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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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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야3당, "문재인 케어" 빛좋은 개살구

도민일보       발행인  현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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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도민일보 2017년 8월 11일자 1면「야3당, ‘문재인 케어’ 빛좋은 개살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신속히 급여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제시했지만 10일 야3당은 재원마련 방안 미비 등을 문제삼아 지적하며 결국 빛좋은 개살구 아니겠냐라며 비판했다.
      이에 야3당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서로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뭘 해주겠다는 건지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자자구구 돼 있는데 재원 대책은 두리뭉실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30조6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 13페이지 발표문 중에 재원대책은 3분의1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법정적립금을 깨서 우선 사용하겠다’,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겠다’, ‘평균 2~3% 올리는 수준으로 할 거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모든 병을 정부 의료보험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 찬성한다”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수가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는 것은 3만 개인 병원의 3분의1은 5년 뒤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건강보험료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며 “관련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대책 중 환자와 가족부담이 큰 특진비, 3급 병실 차액부담, 간병비 등에 대한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위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맞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이미 기획재정부는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라며 “기재부의 진단이 오진이 아니라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은 모두가 바닥날 것”이라고 이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술이 아무리 급해도 성공적으로 그 수술을 마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우선 돼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관련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총 30조6000억원을 오는 2022년까지 투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재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58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야당들의 반응을 전하는 내용이다.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사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비판적인 반응을 당직자들의 발언까지 인용하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이『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 기사에서 문제 삼은 ‘문재인 케어’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동시에 이에 따른 건보 재정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도민일보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 대책을 야3당의 반응을 들어 비판하면서도 정작 ‘문재인 케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는 8월 9일 발표돼 다른 신문들은 10일자 지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도민일보는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다만 위 기사 마지막 문장에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독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기사를 통해 문제점만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지만,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왜 비판을 하는지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정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기사는 야당의 반응을 전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만 부각시켰을 뿐, 건보 보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일체 보도하지 않아 독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편향된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