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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29 의령군,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수탁 재단에 요구 횡포/…

경남매일       발행인  윤  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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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17년 8월 7일자 1면「의령군,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수탁 재단에 요구 횡포/“단체장 갑질 업체 죽을 맛”」제목의 기사와 삽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의 갑(甲)질이 보통 아니다. 최근 들어 장군이 병사를 노예 취급해 논란인 가운데 재벌, 제약회사,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에 이어 인ㆍ허가권을 가진 경남도내 단체장들의 횡포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이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지경이지만, 승소에도 밉보여서 득 될 게 없다는 업체 속앓이에 단체장들의 갑질은 막무가내식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찍소리’ 못하는 게 다반사여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최근 의령군의 막장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령군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 운영한 의료법인재단에게 운영비 지급을 강권했지만, 되레 보전해줘야 할 처지로 뒤바꿨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도의 행정심판도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령군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산 바 있다. 창원지법 1행정부는 “노인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 사무다”고 직시, “의령군은 재단에 1억 9천44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적자운영에도 운영비납부 독촉과 지난해 4월 재단부동산 등 압류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한 것이다.
     청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의령군과 수탁을 협약, 당초 지원키로 한 적자보전이 안 돼 지난해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분기까지 밀린 운영비 3억 8천157억 원을 지급을 요구했으나 재단이 소송을 통해 되레 1억 9천448만여 원을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당초 적자보전을 원칙으로 운영에 참여토록 한 지원조항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고 재단 재산 압류 등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도내 A시장은 재직 때 시가 분양한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에게 상업시설 신축을 거부했다. 민원을 이유로 했다지만, 단체장의 일방적 인식에 우선했다는 지적이다. 3년간이나 거부당한 후 소송을 통한 승소에도 눈치를 살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B시장은 갑질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그는 인ㆍ허가 신청 민원을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아니하고 최고 결재권자인 자신에게 선(先) 보고케 하면서 결정된 방침에 의해 처리하는 불합리한 행정행태와 과도한 보완요구, 법적불가ㆍ반려 사유 외의 사유로 불가ㆍ반려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갑질’로 기관장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모 업체는 단체장의 횡포에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C군수의 공권력 남용이 도롤 넘었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건축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군수전횡으로 2년을 끄는 등 밉보이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수두룩하지만, 승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 피해를 당한 업체 및 민원인들은 “인ㆍ허가권이 민원을 위해서라기보다 시장군수의 갑질 도구로 전략한 만큼, 적폐청산 차원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27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은 위 기사에서『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의 갑(甲)질이 보통 아니다.』, 『인ㆍ허가권을 가진 경남도내 단체장들의 횡포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최근 의령군의 막장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시장군수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령군을 꼽았다.
      기사는 그러나 의령군의 갑질 행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최근 의령군이 노인전문병원 운영비와 관련한 청십자의료재단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갑질의 결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기사와 의령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의령군과 수탁 협약을 통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다 적자를 보고 지난해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의령군은 협약을 근거로 지난해 1분기까지 밀린 운영비 3억8천여 만원을 재단측에 요구하면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재단부동산 등을 압류조치했다. 재단측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창원지법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의령군은 (재단측의 적자운영비) 1억9천여 만원을 재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은 수억원의 예산이 걸린 사안으로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는 행정소송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처리한다. 의령군도 부산고검의 협조를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두고 ‘횡포’ 혹은 ‘갑질’로 단정 보도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경남매일은 또 의령군이나 군수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이를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편집자는 「의령군,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수탁재단에 요구 횡포」라는 어깨제목에「“단체장 갑질 업체 죽을 맛」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의령군이 헐크의 모습으로 돈을 요구하며, 의료재단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의 삽화도 실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삽화는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