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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년 8월 21일자 B11면「저가항공의 배신…대형사보다 최대 9.5% 비싸」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찔끔찔끔 오르던 저가항공 요금이 급기야 대형 항공사 요금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면서 ‘무늬만 저가’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진에어 등 5개 저비용항공사들이 올 상반기 약속이나 한 듯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담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 제주 성수기는 저가항공이 이미 추월
제주 구간의 성수기 항공권 가격은 사실상 대형사들을 추월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제주 구간의 성수기 항공권 가격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 저비용항공사가 최소 10만1200원에서 최대 10만4100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사들은 각각 11만3200원과 11만9200원씩이다.
언뜻 보기엔 저가항공이 근소한 차이로 낮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형 항공사는 무료 위탁수하물 제한이 20㎏까지 제공되고 사전좌석지정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 제한이 15㎏에 불과한 데다 사전좌석지정 서비스는 아예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각 서비스당 7000~1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예컨대 앞좌석 또는 비상구좌석으로 사전좌석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수하물의 무게가 20㎏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1만7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당연히 최종 요금은 최소 11만1200원에서 최대 12만3900원으로 높아지게 되고, 결국 대형 항공사보다 최소 1.4%에서 최대 9.5%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는 셈이다.
협의회 측은 “제주의 경우 대부분 2박3일 이상 일정이 많아 수하물 무게가 꽤 나가게 된다”며 “사실상 가격 역전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상반기 영업익 급증에도 ‘나 몰라라’ 인상
여행족의 불만이 비등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저가항공사들의 이익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는데 줄줄이 약속이나 한 듯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저가항공의 대표주자인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의 경우 각각 2623.4%, 260.8%, 817.9%씩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물론 항공사들도 할 말은 있다. 올 항공권 가격 인상이 2012년부터 동결된 항공권 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2012년 대비 2016년의 항공사 영업이익 증가율이 76.9%에서 많게는 2000%가 넘게 폭증한 상황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며 “올해 초 진에어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항공권 값을 올려 가격 담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소비자들이 ‘저가항공’이라는 용어에 속지 말고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라며 “단순히 저가항공 말만 믿고 예전처럼 구매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저가항공이 낮은 가격에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5798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저가항공의 요금이 대형 항공사 요금을 사실상 추월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술했지만, 해당 저가항공사의 반론 청취 등 객관적 사실 보도를 위해 충실했는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기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제주구간 성수기 항공권 가격만을 두고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가항공 5개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를 비교했다. 저가항공에 대해선 사전 좌석 지정 등 옵션 상품과 무료 수하물 허용량 차이에 따른 가격 추가분을 항공가격에 포함시킨 뒤 이를 대형항공사 가격과 비교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이를 토대로 저가항공이 최소 1.4%에서 최대 9.5% 비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조건으로 옵션상품 가격을 포함해 저가항공과 대형항공사를 비교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저가항공사의 입장이다. 일례로 한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옵션상품인 국내선 ‘프레지시티지(비지니스석 개념)’를 적용할 경우 대형항공사 요금은 저가항공 성수기 기본요금보다 최대 45% 정도 비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는 적절한 비교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8월 22일자 23면 「저비용항공사 운임이 비싸다고?」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기준 김포-제주간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이 대한항공 6만1930원, 아시아나항공 5만2392원이었지만 제주항공은 4만4750원에 그쳤다”며 “일부 시점, 노선만 기준으로 저가항공이 대형 항공사보다 값이 비싸다고 하는 건 무리한 일반화”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는 논란이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위 기사는 이를 확인, 검증하려 하지 않고 시민단체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양 보도했다. 게다가 항공요금은 항공사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인데도 저가항공사의 입장이나 해명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편집자는 큰 제목을「저가항공의 배신…대형사보다 최대 9.5% 비싸」라고 뽑았다. 작은 제목은 「제주구간은 이미 대형사 추월/‘수하물 꼼수’로 1만원 이상 더 내」라고 달았다. 저가항공의 항공권 가격이 대형 항공사보다 최대 9.5% 비싸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또한 제주구간에서 저가항공이 대형사를 이미 추월했고, ‘수하물 꼼수’로 사실상 요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책임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