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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26 “시신보며 좋아할 때 딸 찾아…” 검사, 공범 무기징역…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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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8월 30일자 A12면「“시신보며 좋아할 때 딸 찾아…” 검사,공범 무기징역 구형하며 울먹」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8월 30일자 A10면「‘인천 초등생 살해’ 10대에 이례적 무기징역 구형」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8월 30일자 10면「밀실살인·완전범죄…그들의 검색어는 잔혹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3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29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 공범 박모 양(19)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하는 인천지검 나창수 검사(43)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울먹였다. 나 검사는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무기징역 구형에 박 양은 충격을 받은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왼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박 양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간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의 방청객 여러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박 양의 결심공판에는 주범 김모 양(17)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양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 사후 처리까지 사실상 박 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내내 김 양은 피고인석의 박 양을 단 한 차례도 쳐다보지 않았다.
      김 양은 “(박 양과) 계약연애를 시작한 후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박 양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고, 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양은 “박 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냐고 끊임없이 물었고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사체유기 방법 등을 의논했다”며 “(내가)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김 양은 박 양이 살인을 방관한 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원한이 있는 사람을 망치로 죽인다’ ‘사람을 도축하듯이 없애버릴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너보다 어리고 약한 애가 합리적’이라며 범행 대상을 골라줬고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시신을 유기해도 걸리지 않을 장소가 학원 옥상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후략)』
    < http://news.donga.com/3/all/20170830/86071445/1 >

      (朝鮮日報)=『이 사건으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한 번의 행동으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인천 8세 여자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박모(1998년생)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중략)
      검찰은 '살인이 아니라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양은 김양과 범행 당일 새벽에 총 4차례 통화(15분·41분·25분·44분)했고, 범행 직전에도 김양으로부터 변장한 사진을 받아본 다음 2차례(11분·45분) 통화했다. 김양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는 3차례(8분·3분·6분) 통화하고 김양과 만나 시신 일부를 받았다. 당시 박양은 김양에게 "손가락이 예쁘더라. 충분해, 잘했어"라고 말했다. 박양은 또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가 보인다'는 김양의 말에 "그럼 그중에 한 명 죽겠다. 불쌍해라 꺅"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양 아이큐(IQ)가 125다.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할지 여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김양은 박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양이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정 여기저기서 '헉' 소리가 나왔다. 판사도 얼굴을 찌푸렸다. 김양은 검사에게 "다소 잔인한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묻고 나서 "박양이 새끼손가락을 소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신체 일부를 모아놓는 취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살 일부를 먹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박양 측은 당초 '김양에게서 건네받은 시신이 모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은 "새끼손가락을 투명한 약병에 넣었는데 피가 살짝 배어 나와 있었고, 절단면이 울퉁불퉁해 뼈가 드러났다. 투명·검정 봉지에 두 번 포장해 건넨 허벅지 살엔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나와 있었다. 모형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직전 김양이 인터넷에 '완전범죄' '밀실(密室)트릭' '도축' '뼛가루'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양은 "박양이 '사체를 처리할 때 도축하듯이 하라'고 해서 '도축'을 검색해봤다. '뼛가루'는 도축하고 뼈가 남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했다"고 말했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164.html >

      (헤럴드경제)=『"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17) 양이 범행 전 박모(19) 양과 대화를 나누며 ‘완전범죄’, ‘밀실살인’, ‘도축’ 등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발각될 것 같다고 생각하자 ‘미성년자 범죄’를 검색했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박 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김 양이 출석했다. 김 양은 범행 전후 인터넷 검색어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증인은 3월 29일 범행 당일 새벽 박 양과 장시간 새벽에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 나서 완전범죄, 밀실살인, 도축 이런 것에 대해 검색을 했다. 범행 논의와 계획과 연관된 검색인가”라고 물었다.
      ‘도축’ 검색에 대해선 “박 양이 살인하는 방법 중에 사람을 도축하듯이 잘라서 시신을 없애버리는 방법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뼈가 남는 것에 대해 알아보라는 박 양의 말에 김 양은 ‘뼛가루’를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이후 김 양은 살해된 피해자 8세 여아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 일부를 들고 박 양을 만나러 서울 홍대입구행 지하철을 탔다. 김 양은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범죄’를 검색했다. 김 양은 검색 이유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내가 어린 데 발각될 거로 생각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과 술자리에서 자신의 손톱 밑이 아픈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양은 여아를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손톱이 들렸다. 현장에 혈액이 많이 남아 있어 락스를 사용했다. 김 양은 락스 때문에 손톱 밑이 아프다며 손톱 밑 딱지를 박 양에게 보여줬다. 박 양은 “많이 아팠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양은 김 양으로부터 건네 받은 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확인하고선 “예쁘다”고 말했다. 김 양은 폐와 허벅지살의 크기가 적당하냐고 물었고 박 양은 “적당하다”고 답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30000378&ACE_SEARCH=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 朝鮮日報,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심 결심공판을 전하는 것으로 각각 사회면 톱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공판에서 드러난 범인들의 섬뜩한 대화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상세히 썼다. 특히 훼손된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등 잔혹하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전했다.
      이날 대다수 언론은 공판 과정을 건조하게 보도하거나, 적어도 훼손된 신체부위 정도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등 조심스럽게 기사를 작성해 위 3개사의 기사와 비교됐다.
      東亞日報의 경우『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사람을 도축하듯이 없애버릴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범인의 진술을 그대로 썼다.
      朝鮮日報의 기사 중에는『손가락이 예쁘더라 충분해 잘했어』『폐와 허벅지의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새끼 손가락을 투명한 약병에 넣었는데 피가 살짝 배어나와 있었고 절단면이 울퉁불퉁해 뼈가 드러났다. 허벅지 살엔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나와 있었다』표현이 들어있다.
      헤럴드경제도『8세 여아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 일부를 들고 지하철을 탔다.』『여아를 살해하고 장기를 적출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손톱이 들렸다』『현장에는 혈액이 많아 락스를 사용했다.』『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확인하고선 예쁘다고 말했다. 폐와 허벅지살의 크기가 적당하냐고 물었고 박 양은 적당하다고 답했다』는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매우 엽기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아무리 범인의 직접 진술이라 하더라도 마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듯 잔인한 범행 수법과 과정을 여과 없이 상세히 기사화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그릇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선정적 보도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