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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88 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약만 먹었다간..“충격”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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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5월 24일자「추적 60분 당뇨, 고혈압 약만 먹었다간..“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5. 24. 13:33:05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2410581343731 >

      아시아경제는 당뇨와 고혈압을 약 없이 자연의학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으면서 그 제목에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에서 당뇨, 고혈압에 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방송한 것처럼 표현했다. 아울러 보기에도 끔찍한 사진을 곁들였다.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당뇨?고혈압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하겠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jgm/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