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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87 의사 曰 비타민 절대 먹지 마세요!!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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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biz.chosun.com) 2017년 6월 14일자「의사 曰 비타민 절대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6월 14일자「의사 曰 비타민 절대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8일자「의사 曰 비타민 절대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조선biz

    < 6. 14. 05:11:19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3/2017061302234.html >

      ②아주경제

    < 6. 14. 07:57:47 캡처 >
    < http://www.ajunews.com/view/20170613172344803?l=N >

      ③파이낸셜뉴스

    < 6. 18. 15:25:52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6181130034043 >

      조선닷컴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는 의사가 비타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광고 제목을 올렸는데, 이를 클릭하면 남성의 스태미너를 증진한다는 ‘숫누에 파워 프리미엄’을 선전하는 사이트가 나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 보아도 비타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나 의사가 그 같은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없다.
      비타민은 의사 처방에 따른 치료제, 건강보조제로 국민 일반이 섭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독자를 오도하여 결과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조선닷컴
    < http://land.dp25.kr/land/neue/index.html?bnna18=269 >

    2. 아주경제
    < http://land.dp25.kr/land/neue/index.html?bnna18=705 >

    3. 파이낸셜뉴스
    < http://land.dp25.kr/land/neue/index.html?bnna18=12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