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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86 홍대역 “월 1억” 확정수익 상가 뜬다?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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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7년 5월 30일자「홍대역 “월 1억” 확정수익 상가 뜬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5. 30. 12:00:38 캡처 >
    <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705291611003&sec_id=520101&nv=stand >

      스포츠경향은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상가 ‘딜라이트 스퀘어’를 분양하는 광고를 내면서 불확실한 표현으로 독자들을 기망하였다. 먼저 제목에「홍대역」이라고 내세웠지만, 정확한 위치는 스스로 밝혔듯 “홍대 상권과 인접한 합정역세권”이다.
      또 구체적 근거 없이 ‘월 1억 확정수익상가’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과장 광고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의 Ⅴ세부심사지침, 5재산가치·수익성 가(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와 나(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delightsquare/?ref=2214&cc=100378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