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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17년 6월 10일자「20대女 만족시킨 男 “비법”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6월 10일자「20대女 만족시킨 男 “비법”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6월 13일자「20대女 만족시킨 男 “비법”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경향신문
< 6. 10. 07:25:13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9185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2 >
②머니투데이
< 6. 10. 07:51:47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0813415911061&cast=1&STAND >
③서울신문
< 6. 13. 11:16:02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13500001&wlog_sub=svt_006 >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서울신문은 성기능 장애를 개선해 준다는 ‘파워스톤’을 광고하면서 남자가 음모를 드러낸 채 성기에 자극을 주는 플래시배너를 게재하였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경향신문
< http://buxmeto.co.kr/stone/3/?ref=754&cc=816885 >
2. 머니투데이
< http://buxmeto.co.kr/stone/3/?ref=366&cc=816885 >
3. 서울신문
< http://buxmeto.co.kr/stone/3/?ref=885&cc=816885 >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