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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84 “3천 사채” 한강 자살 시도女 3개월…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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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7월 2일자「“3천 사채” 한강 자살 시도女 3개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7. 2. 09:48:55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7020100006190000373&ServiceDate=20170702 >

      스포츠조선은 광고 제목에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한 여성’을 등장시켰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 이는 언론매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