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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6월 27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행위” 유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6. 27. 10:55:24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636441?nv=3 >
한경닷컴은 ‘정력제’를 광고하면서 상스럽고 야비한 제목을 붙였다. 이는 “신문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pa9000.pe.kr />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