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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83 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행위” 유출..“충격”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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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6월 27일자「女배우 배드신 中, “실제, 행위” 유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6. 27. 10:55:24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636441?nv=3 >

      한경닷컴은 ‘정력제’를 광고하면서 상스럽고 야비한 제목을 붙였다. 이는 “신문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pa9000.pe.k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