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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82 간호사, ‘남성 수술’ 절대 하지 마세요! 외 2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3.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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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7년 5월 30일자「간호사, ‘남성 수술’ 절대 하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6월 3일자「“남성” 크기, 시간, 길이 10분이면 치료 가능!!」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6월 3일자「男, 음경 크기 5배↑ 딴 거 말고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서울

    < 5. 30. 10:26:16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17334 >

      ②일간스포츠

    < 6. 3. 09:20:45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364535 >

      ③브릿지경제

    < 6. 3. 18:44:20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601010000007 >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브릿지경제는 과장된 제목에 성행위 장면을 찍은 듯한 선정적인 플래시배너를 추가해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