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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81 月 150 여교사 집 갈 땐 68억 페라리 끌어..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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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7년 6월 13일자「月 150 여교사 집 갈 땐 68억 페라리 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6. 13. 08:09:21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390517 >

      매경닷컴은 성행위를 묘사한 듯한 플래시배너로 이목을 끌어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위드인베스트먼트’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31세 ‘박정화’라는 여성이 68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박정화’ 사진의 주인공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일본 여대생 山賀琴子이다.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참고>.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dbqpvl123/2/?ref=2344&cc=849950 >

    ※참고
    < http://weibo.com/1931481711/E9KzjblLm?type=repost#_rnd148673297782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