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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80 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 외 7건

1.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3.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5.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6.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7.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8.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5월 31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6월 2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6월 3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3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충격!」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6월 4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6월 7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충격!」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1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6월 14일자「홍대 옷찢女, 대낮부터 “흥분을 못 참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코리아타임스

    < 5. 31. 16:40:18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511_230364.html >

      ②국민일보

    < 6. 2. 10:10:58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8453&code=11121100&sid1=pol&cp=nv2 >

      ③머니투데이

    < 6. 3. 11:06:56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0307177610801&cast=1&STAND >

      ④파이낸셜뉴스

    < 6. 3. 12:10:11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6021054296762 >

      ⑤문화일보

    < 6.4. 13:13:12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04MW102054512578&w=ns >

      ⑥아시아투데이

    < 6. 7. 09:59:38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606001037352 >

      ⑦헤럴드경제

    < 6. 11. 11:40:57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610000048&nt=1 >

      ⑧코리아헤럴드

    < 6. 14. 06:02:33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613000795&kr=1&nt=1 >

      코리아타임스 등 8개 신문사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베스트투자클럽’ 사이트로 유인했는데, 그 사이트에는 ‘안미림’이라는 젊은 여성이 3년 만에 27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말거나 식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런데 ‘안미림’으로 소개된 여성의 얼굴은 ‘ULZZANG BLOG’에 2012년 7월17일 오른 ‘배효원’의 사진이다<참고>.
      결국 위 광고는 블로그에 오른 개인 사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html?bnna18=wt3-5 >

    ※참고
    < http://ameblo.jp/yukari-fp/entry-11305001331.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