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79 걸그룹 출신 20대女, 男과 하룻밤 만에 번 돈… 외 2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7월 1일자「걸그룹 출신 20대女, 男과 하룻밤 만에 번 돈…」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2일자「오피女 3시간 만에 통장에 “1억” 뒷배경...」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7월 4일자「오피女 3시간 만에 통장에 “1억” 뒷배경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이데일리

    < 7. 1. 21:48:05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056566615990256&DCD=A00302 >

      ②헤럴드경제

    < 7. 2. 12:30:48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702000057&nt=1 >

      ③아시아투데이

    < 7. 4. 11:33:06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03002329312 >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아시아투데이는 걸그룹 출신 여성이 몸을 팔았다는 둥 오피녀(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여성)가 3시간 만에 1억 원을 벌었다는 둥 성매매를 암시하는 제목으로 이목을 끌어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유니콘 투자클럽’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20대인 ‘최연정’이라는 여성이 월 18억 원을 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최연정’ 사진의 주인공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중국 대부호의 딸이자 모델인 ‘시에멍’이다.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참고>.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이데일리
    < http://land.dp25.kr/land/unicorn/index4.html?bnna18=ed1 >

    2. 헤럴드경제
    < http://land.dp25.kr/land/unicorn/index4.html?bnna18=hg1 >

    3. 아시아투데이
    < http://land.dp25.kr/land/unicorn/index4.html?bnna18=at1 >

    ※참고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dy2k&logNo=220123691065&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