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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78 “17억” 번 女조무사 ○○ 행위 파문..충격! 외 1건

1.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2.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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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17년 6월 27일자「“17억” 번 女조무사 ○○ 행위 파문..충격!」「‘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 2건, 매경닷컴(mk.co.kr) 6월 30일자「박카스 할머니’ 月 78억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①브릿지경제

    < 6. 27. 13:49:56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627010009731 >

      ②매경닷컴

    < 6. 30. 15:03:32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438028 >

      브릿지경제와 매경닷컴은 성행위를 묘사한 듯한 플래시배너에 야비하고 천박한 제목으로 이목을 끌어 독자를 투자자문사라는 ‘에스인베스트먼트’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비서로 일하던  33세 ‘이수정’이라는 여성이 57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이수정’ 사진의 주인공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중국 여배우 王思媛이다.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참고>.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siplan/?ref=1523&cc=1010862 >

    ※참고
    < https://www.google.com/search?q=%E5%85%A7%E5%9C%B0+%E6%AD%A3+%E5%A6%B9&sa=X&hl=ko&tbm=isch&imgil=lz169NaDBzA9eM%253A%253BFrKg0-XkMUtjzM%253Bhttps%25253A%25252F%25252Fwww.cool3c.com%25252Farticle%25252F109702&source=iu&pf=m&fir=lz169NaDBzA9eM%253A%252CFrKg0-XkMUtjzM%252C_&usg=__EZa6Wf6z2XmyRxCEIfUAmigFms8%3D&biw=958&bih=954&ved=0ahUKEwiH0rqwn93UAhUElZQKHWxrBD0QyjcINQ&ei=rOZRWYfMIoSq0gTs1pHoAw#imgrc=lz169NaDBzA9eM: >

    < https://www.cool3c.com/article/10970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