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05 탁현민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민” 다른 저서도 논란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6월 21일자「탁현민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민” 다른 저서도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탁현민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다른 저서도 논란
    입력 : 2017-06-21 13:19
    수정 : 2017-06-21 14:09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서 밝힌 여성관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또 다른 책에서도 그릇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2007년 9월 콘텐츠 에디터, 기자, 공연기획자 등 문화계 인사 4명과 함께 성, 결혼, 연애 등에 관한 대담집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를 펴냈다.
    책에서 ‘대놓고나쁜남자’로?소개되는 탁 행정관은 자신의 성적 판타지에 대해 “뭐 남자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대부분 상상해 봤지. 그룹 섹스, 스와핑,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상하게도 학창 시절에 임신한 여선생님들이 많았어. 심지어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탁 행정관은 “임신을 하려면 섹스를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연상이 되는 거야”라며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섹스를 한다’ 그런 야릇한 연상 작용인 거지”라고 말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여성)이 외모가 멋있고 예뻐도 호감이 안간다’는 다른 대담자의 발언에 탁 행정관은 “그럼 말이 필요없는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 룸살롱 아가씨는 너무 머리 나쁘면 안되겠구나. 얘길 해야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힌 탁 행정관은 ”(첫 경험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없었다“며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지.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라고 말했다. 다른 대담자의 ”그녀도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냐는 질문에 탁 행정관은 ”응, 걘 정말 쿨한 애야“라고 답했다.?

    책 말미에 탁 행정관은 ”독자들이여, 모쪼록 이 글을 글로 읽지 말기 바란다“며 ”네 명의?대화를 바깥에서 쳐다보지 말고 대화의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함께 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곧이곧대로 쓴 대로 바라볼 때 이 책은 불편하고 이 사람들은 못마땅할 것“이라며 경계의 말을 남겼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1500065&wlog_sub=svt_006

    머니투데이
    탁현민 "내 성적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기사입력?2017-06-21 10:20?
    [머니투데이 모락팀 남궁민 기자]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첫경험·성적 판타지 등 털어놔…누리꾼 반발]
    2007년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밝힌 여성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또 다른 책에서도 그릇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성적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룸살롱 아가씨는 머리 나쁘면 안돼"2007년 9월 출간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는 탁 행정관을 포함한 콘텐츠 에디터, 기자, 공연기획자 등 문화계 인사 4명이 성, 결혼, 연애 등에 대해 나눈 얘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탁 행정관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성적 판타지 등을 털어놨다.
    책에서 '대놓고나쁜남자'로 소개되는 탁 행정관은 성적 판타지에 대해 "뭐 남자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대부분 상상해 봤지. 그룹 섹스, 스와핑,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라며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모델 같이 잘 빠지고 예쁜 여자들이 아니야. 수학 시간에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선생님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상하게도 학창 시절에 임신한 여선생님들이 많았어. 심지어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며 '임신한 선생님'이 자신의 성적 판타지라고 소개했다.?구체적인 이유도 밝혔다. 탁 행정관은 "임신을 하려면 섹스를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연상이 되는 거야"라며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섹스를 한다’ 그런 야릇한 연상 작용인 거지"라고 말했다.여성의 외모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여성)이 외모가 멋있고 예뻐도 호감이 안간다'는 다른 대담자의 발언에 탁 행정관은 "그럼 말이 필요없는 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예쁜 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 룸살롱 아가씨는 너무 머리 나쁘면 안되겠구나. 얘길 해야 되니까!”라고 덧붙였다.◇"첫 성경험, 좋아하는 애 아니라서 어떤 짓해도 상관없었다"첫 성경험과 피임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힌 탁 행정관은 탁 행정관은 "(첫 경험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없었다"며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지.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라고 말했다. 다른 대담자의 "그녀도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냐는 질문에 탁 행정관은 "응, 걘 정말 쿨한 애야"라고 말했다.이어 "임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다"며 "그녀를 걱정해서 피임에 신경 썼다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조심했지”라고 답했다. 이에 함께 대화를 나누던 '오드리될뻔'은 "대놓고나쁜남자(탁 행정관)의 첫 경험 대상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섹스를 해결하기 위해 치른 첫 경험이라지만 그 친구한테는 너무하다는 생각 안드냐"고 반문했다. 탁 행정관은 "그땐 그냥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대답했다.◇"말을 글로 옮기기 쉽지 않아…곧이곧대로 읽으면 불편할 것"
    책 말미에 대화를 글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탁 행정관은 "독자들이여, 모쪼록 이 글을 글로 읽지 말기 바란다"며 "네 명의 대화를 바깥에서 쳐다보지 말고 대화의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함께 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곧이곧대로 쓴 대로 바라볼 때 이 책은 불편하고 이 사람들은 못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탁 행정관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NS에서는 '#그래서_탁현민은' 등의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탁 행정관의 여성관을 지적하며 "그래서 탁현민은 그대로 가나요?", "탁 행정관, 그만 내려오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2109495930734&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는 머니투데이가 2017년 6월 21일 오전 10시20분에 송고한「탁현민 "내 성적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