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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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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01 모자 "푹" 빅뱅 탑 강남서로 복귀…"전자담배 폈다" 거짓말 들통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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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17년 6월 3일자「모자 '푹' 빅뱅 탑 강남서로 복귀…"전자담배 폈다" 거짓말 들통」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신문
    모자 '푹' 빅뱅 탑 강남서로 복귀…"전자담배 폈다" 거짓말 들통
    국제신문 권진국 기자  
    입력 : 2017-06-03 00:09:26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2일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로 복귀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간 정기외박을 떠났던 최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강남서 정문으로 들어왔다.

    애초 최 씨는 강남서에 오후 5시 40분께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해 5시간 일찍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 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초 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등 정밀검사결과 양성결과가 나오자 이를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해 4월 송치했다.

    최 씨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권진국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70603.99002000925

    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조용히 강남서로 복귀…취재진 따돌려
    송고시간  2017/06/02 13:20'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2일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로 복귀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간 정기외박을 떠났던 최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강남서 정문으로 들어왔다.

    애초 최씨는 강남서에 오후 5시 40분께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해 5시간 일찍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초 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등 정밀검사결과 양성결과가 나오자 이를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해 4월 송치했다.

    최씨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runra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2/0200000000AKR20170602090600004.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6월 2일 13시 20분에 송고한「'대마초 흡연' 빅뱅 탑, 조용히 강남서로 복귀…취재진 따돌려」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