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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6월 25일자「트럼프, 文대통령 부부에 첫 백악관 환영만찬 대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트럼프, 文대통령 부부에 첫 백악관 환영만찬 대접
입력 : 2017-06-25 23:55
수정 : 2017-06-25 23:55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이후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처음으로 대접받는 부부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9일부터 이틀간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간 외교일정에 백악관 환영 만찬이 포함됐다.
환영 만찬은 국빈방문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국정상 방문에 포함되는 필수적?의전절차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 깊은 신뢰와 환대의 뜻을 표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 수십여 명을?초청해 정상외교를 펼쳤으나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베푼 적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문 대통령에 앞서 방미하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환영만찬을 베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부부동반이 아니라 모디 총리 혼자만 참석하는 만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부동반으로 외국정상 부부에게 환영 만찬을 베푸는 것은 문 대통령 부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백악관 환영 만찬을 베푸는 것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5500134&wlog_sub=svt_006
연합뉴스
트럼프, 文대통령 부부에 취임후 첫 백악관 환영만찬
기사입력?2017-06-25 23:34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베푸는 외국정상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처음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9일부터 이틀간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간 외교일정에 백악관 환영 만찬이 포함됐다.? 환영 만찬은 국빈방문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국정상 방문에 포함되는 필수적 의전절차로,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 깊은 신뢰와 환대의 뜻을 표시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 수십여 명을 초청해 정상외교를 펼쳤으나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베푼 적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문 대통령에 앞서 방미하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환영만찬을 베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부부동반이 아니라 모디 총리 혼자만 참석하는 만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부동반으로 외국정상 부부에게 환영 만찬을 베푸는 것은 문 대통령 부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백악관 환영 만찬을 베푸는 것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 간 만찬 없이 오찬회동만 이뤄졌다.?rhd@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5/0200000000AKR20170625061000001.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6월 25일 오후 23시34분에 송고한「트럼프, 文대통령 부부에 취임후 첫 백악관 환영만찬」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을 고치고, 마지막 문장만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