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6월 12일자「최순실 “허리?치아 안 좋아 재판 못 나가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최순실 “허리·치아 안 좋아 재판 못 나가겠다”
입력 : 2017-06-12 13:46
수정 : 2017-06-12 13:46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는 ‘몸은 괜찮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원래 뼈와?허리가 안 좋아 좀(아프다)이라고 말했다.??
①최씨는 “좀 무리하고 있다”며 “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몰라 공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며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②최씨는 지난 5일 출석 예정이던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과 요추·꼬리뼈를 다쳤다’는 내용의?사유서를 제출했다.최씨 측은 치과 진료를 이유로 15일 오전 공판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재판이 없는) 21일에 치료받을 순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치료를 계속 못해서 잇몸이 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치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목요일(15일)만 온다”며 “제가?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치소 측과 일정을 상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또 최씨 측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유라?이화여대?특혜’ 재판의 선고로 당일에는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재판부는 “이날은 최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토해 증인신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12500066&wlog_sub=svt_006
뉴스1
최순실, 허리·치아 고통 호소…"재판에 못 나가겠다"
기사입력?2017-06-12 12:12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건강을 이유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정해진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되 구치소 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는 '몸은 괜찮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원래 뼈와 허리가 안 좋아 좀 (아프다)"이라고 말했다.②지난 5일 최씨는 출석 예정이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과 요추·꼬리뼈를 다쳤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①최씨는 "좀 무리하고 있다"며 "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몰라 공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며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씨 측은 치과 치료를 이유로 15일 오전 공판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재판이 없는) 21일에 치료받을 순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치료를 계속 못해서 잇몸이 부었다"고 말했다.최씨는 "(구치소에) 치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목요일(15일)만 온다"며 "제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과 일정을 상의해보겠다"고 했다.이 밖에도 최씨 측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재판의 선고로 당일에는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재판부는 "이날은 최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토해 증인신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themoon@news1.kr
http://news1.kr/articles/?3018169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 위 적시 기사는 뉴스1이 2017년 6월 12일 낮 12시 12분에 송고한「최순실, 허리·치아 고통 호소…"재판에 못 나가겠다"」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단락을 덧붙이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