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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17년 6월 25일자「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25일자「인천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6월 25일자「‘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6월 25일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살인교사죄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과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①매경닷컴
매경닷컴
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디지털뉴스국 기자
입력 : 2017.06.25 10:21:17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24363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송고시간 | 2017/06/25 10:1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5/0200000000AKR20170625014900065.HTML?input=1195m
②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인천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기사입력 2017-06-25 11:58
[헤럴드경제=사회섹션]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25000130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송고시간 | 2017/06/25 10:1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5/0200000000AKR20170625014900065.HTML?input=1195m
③서울신문
서울신문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입력 : 2017-06-25 11:21
수정 : 2017-06-25 11:21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엿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미 기소된 A양과 B양에 대한 보강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5500036&wlog_tag3=naver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송고시간 2017/06/25 10:1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5/0200000000AKR20170625014900065.HTML?input=1195m
④세계일보
세계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살인교사죄 검토
입력 : 2017-06-25 10:24:25
수정 : 2017-06-25 10:24:25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미 기소된 A양과 B양에 대한 보강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5000609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송고시간 2017/06/25 10:14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5/0200000000AKR20170625014900065.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25일 10시 14분에 송고한「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제목의 기사를 일부만 수정한 채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