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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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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92 [속보]“안철수 출국 금지” 난리난 국민의당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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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6월 27일자(캡처시각)「[속보]“안철수 출국 금지” 난리난 국민의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27. 21:23 >

    『“안철수 수사하고…당 해체하라” 국민의당 홈페이지 분노로 휩싸여
      최종수정 2017.06.27 17:59 기사입력 2017.06.27 14:58
      국민의당,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으로 역풍
      안철수 전 대표 출국금지하고 특검수사 받아야 주장도
      탈당 의사 밝힌 당원도 있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 긴급체포된 가운데 이에 대해 분노한 네티즌들이 국민의당 홈페이지로 몰려갔다. 네티즌들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당 해체 촉구와 탈당하겠다는 당원도 나왔다.
      27일 국민의당 홈페이지 '국민광장'코너는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로 가득찼다. 한 네티즌은 "안철수씨도 특검합시다. 솔직히 이제 못믿겠습니다. 가짜녹취록 쥐고 흔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안철수씨 의혹도 이제는 특검에서 털어내야됩니다"라며 안 전 대표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안철수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찰스 국당 대선조작에 연관되었는지 필요하다면 조사받아야합니다. 혹시 벌써 미국간건 아니겠죠?"라고 말했다.(하략)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7143605782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 긴급체포 되자 네티즌들이 국민의당 홈페이지로 몰려들어 ‘안철수 수사 촉구’ ‘당 해체’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네티즌 요구 중에는 ‘안철수 출국금지 시켜야 합니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사의 원래 제목은「“안철수 수사하고…당 해체하라” 국민의당 홈페이지 분노로 휩싸여」이고 부제 가운데 하나로「안철수 전 대표 출국금지하고 특검수사 받아야 주장도」가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속보]“안철수 출국 금지” 난리난 국민의당」라고 바꾸었다. [속보]라는 용어까지 동원, 안철수가 출국 금지를 당해 국민의당이 난리가 난 것을 긴급하게 보도하는 양 왜곡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책임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