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6월 28일자(캡처시각)「한선화, 이번엔 “상의 실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28. 13:10 >
『한선화 ”아이돌 시절, 즐기면서 일하는 법 몰랐다”
입력 2017.06.28. 09:43
[화보IS] 배우로 제2의 도약을 시작한 한선화의 화보가 공개됐다.
한선화는 매거진 우먼센스 7월호를 통해 평소 보여준 밝고 톡톡 튀는 이미지를 벗고 시크한 이미지로 변신했다.
이날 화보 촬영에서 한선화는 배우 '포스'를 물씬 풍겼다. 또 어떤 옷을 입어도 완벽히 소화해내는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가하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화보 촬영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선화는 “아이돌로 활동할 시절엔 즐기면서 일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또 다른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나를 가장 힘들 게 하는 건 ‘나 자신’이다. 겉으로는 활발해보여도 실제로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면이 있다"며 "생각이 많고 걱정이 앞서는 내 성격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박정선 기자』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7069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로 제2의 도약을 시작한 한선화의 화보가 공개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표제가「한선화, 이번엔 “상의 실종”」으로 선정적이어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화보는 표제와 달리 상의를 모두 입고 있고 노출이 심하지도 않다. ‘상의 실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