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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6월 19일자「히잡 쓴 박근혜, 알고보니 송혜교 따라한 소녀 감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19. 12:22 >
『히잡 쓴 박근혜, 알고보니 송혜교 코스프레
기사입력 2017-06-19 07:0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송중기 및 ‘태양의후예’ 팬인 탓에 한류체험장인 케이스타일 허브의 예산을 155억이나 증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이란 방문 당시 히잡을 착용한 모습이 화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5월 이란 방문 당시 히잡을 써 외교 패션이란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김어준은 그해 11월 방송된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서양 여성 정치인들은 여성인권 억압의 상징이라고 아랍에 갈 땐 일부러 히잡을 안 쓴다. 그런데 중동에 갔을 때 굳이 히잡을 써서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잡음을 일으켰을까. 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라며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송혜교 사진과 히잡을 쓴 박 대통령의 사진을 번갈아 보여줬다.
특히 김어준은 ”이란의 한 학생이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냐’며 반가워했다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태양의 후예’가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라고 말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619000032&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가 대통령 재직 중인 지난해 5월 이란을 방문했을 때 히잡을 착용했던 모습을 1년여 만에 다시 다루었다. 내용은 이란 방문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김어준이 자신이 맡은 TV 프로그램에서, 박근혜의 히잡 착용이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온 송혜교 복장을 따라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 같은 주장은 박근혜 본인이 인정하거나 측근의 증언 등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어준의 발언 또한 농담 또는 조롱의 의미로 읽히지 정색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인상은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7개월 만에 되살리면서 중요한 내용이나 되는 듯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올려놓았다. 게다가 제목을「알고보니 송혜교 따라한 소녀 감성」이라고 달아 확인된 사실이기나 한 것처럼 오도하였다.
기사 가치 판단은 매체 고유 권한이지만, 실체 없는 내용에 과장?왜곡된 제목을 붙여 주요 뉴스인 양 취급한 행태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책임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