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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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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86 [단독]목숨 끊으려 한 딸 손잡고 버틴 모정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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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6월 3일자「[단독]목숨 끊으려 한 딸 손잡고 버틴 모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3. 12:33 >

    『[속보]아파트 12층 매달린 딸 15분 붙잡은 엄마는 “24시간 자식 위한 삶”
      입력 2017.06.03 00:01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넘치겠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24시간 딸을 위해 사시는 분이죠.”
      광주 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소속 정영권(50) 경위는 아파트 베란다 밖에 매달린 장애인 딸의 손을 15분간 붙잡고 버틴 어머니 A씨(49)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A씨의 딸 B씨(21ㆍ정신지체 3급)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의 집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2층 베란다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 순간 어머니 A씨가 딸의 손을 붙잡았다.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과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한 손으로 베란다 밖 딸의 몸무게를 견뎌내고 있었다. 10분 가량이었다.
      집 내부에는 구조대가 진입하도록 문을 열어줄 다른 사람이 없었다. 경찰은 장애가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지구대를 찾아와 파악해둔 B씨의 아버지를 통해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구조했다. A씨가 딸의 손을 붙잡고 견딘 지 15분 만이다.(하략)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6341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광주 두암동 모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로 뛰어내리려는 정신지체 장애인 딸의 손을 붙잡고 15분간 버틴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일 18시22분 송고한「‘모정의 힘’ 자살 시도 딸 붙잡은 채 15분 넘게 버텨」(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1/0200000000AKR20170601173500054.HTML?input=1195m)를 시작으로 각 매체가 이미 많이 다루었다.
      게다가 중앙일보 기사의 원래 제목에도 [속보]라고 밝혔지 [단독]이라고 하진 않았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단독]목숨 끊으려 한 딸 손잡고 버틴 모정」이라고 바뀐 제목을 올렸다.
      중앙일보는 이를 실수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으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말고도 각 기사에 붙은 <추천 기사> 목록에 역시 [단독]이라 돼 있어 실수로 보기 어렵다<참고>.
      중앙일보 온라인판은 최근 단독 성격이 아닌 기사에 무리하게 [단독]을 붙이는 일이 잦아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