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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85 초혼연령 남성 ㅇㅇ세, 여성 ㅇㅇ세…10년새 외 3건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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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6월 30일자「초혼연령 남성 ㅇㅇ세, 여성 ㅇㅇ세…10년새 」기사의 제목,「21살 동거녀 ㅇㅇ한 뒤 교회에…엽기 범행」기사의 제목,「ㅇㅇ나무 냄새에 분노 폭발…구멍 뚫고 세제」기사의 제목,「거대 아기 등장…신생아 몸무게만ㅇㅇkg」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2017. 06. 30 18:36 >  

    『초혼연령 남성 36세, 여성 33세…10년새 2.5세↑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630000330&kr=1&nt=1&md=20170630103436_BL&kr=1 >

    『동거녀 살해 교회 베란다 유기…"끝내겠다" 범행 암시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630000289&kr=1&md=20170630102215_BL&kr=1 >

    『냄새 난다고 은행나무에 구멍 뚫고 세제 부어…6그루 고사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630000362&kr=1&md=20170630105330_BL&kr=1 >

    『거대 아기의 등장… 신생아 몸무게만 ‘OOkg’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630000318&kr=1&md=20170630102848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초혼연령 남성 36세, 여성 33세…10년새 2.5세↑」 제목의 기사 등 3건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제목을 ‘ㅇㅇ’으로 표시해 편집했다. 제목은 기사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 그런데 굳이 원제목이 있는데도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ㅇ으로 표시한 것은 클릭수를 노린 기만적인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