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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6월 25일자「제부한테 성폭행 당한 여성, 신고 직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25. 10:38 >
『제부한테 성폭행 당한 여성, 고소했더니...
Published : 2017-06-25 01:21 Updated : 2017-06-25 01:27
요르단 의회가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하지않고 면책하는 법을 조만간 폐지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법원은 이 법안을 폐지하는 안을 표결하기 위해 단식 성월 라마단이 끝난 뒤 이르면 이달 말께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법은 중동 지역의 과거 부족사회에서 비롯되는 악습에서 비롯됐다.
자신의 부족 여성이 다른 부족에게 성폭행당하면 이를 수치로 여겨 같은 부족이나 가족의 남성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 살인'을 저지르곤 했다.
피해 여성은 가족에 의한 명예 살인 당하거나, 살아 남기 위해서는 성폭행범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했는데 이런 가부장적인 폐습이 근대에도 이어진 것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법은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폐지됐지만, 명문상으론 튀니지, 레바논, 시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알제리, 팔레스타인, 요르단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중동의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를 폐지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P통신은 성폭행범과 결혼해야 했던 요르단의 15세 소녀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소녀는 형부에게 성폭행당한 뒤 남자 형제들의 명예 살인이 두려워 형부와 결혼했다. 형부는 결혼 당일 이 소녀를 쫓아냈고, 이 소녀는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성폭행으로 임신해 출산한 아이와 살고 있다.
요르단 여성운동가 아스마 카데르는 "이 법은 남자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거나 비난받지 않는 사회의 가부장적 관습"이라고 비판했다.
요르단에선 지난해 여성을 살해해 기소된 사건 36건 가운데 8건이 명예 살인이었다.
요르단에서는 이 문제의 법 외에도 아내나 여성 친척을 죽일 경우 일반 살인보다 감형하거나, 여성의 위험한 불법 행위로 남성이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살인하면 1년 형만 선고하는 법도 잔존한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이 1년형조차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취하하면 6개월로 줄어드는 법 조항도 법전에 남아있다. (연합뉴스)』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625000006&kr=1&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요르단 의회가,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소추하지 않고 면책하는 법을 조만간 폐지할 전망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했다. 연합뉴스 기사의 원래 제목은「요르단,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시 면책법' 곧 폐지할 듯」이다<참고>.
그런데 코리아헤럴드는 기사는 그대로 쓰면서 제목을, 본 기사에는「제부한테 성폭행 당한 여성, 고소했더니...」,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제부한테 성폭행 당한 여성, 신고 직후...」라고 바꾸었다. 얼핏 제부한테 성폭행 당한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한 뒤 통상적이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피해자는 15세 소녀이고 가해자는 ‘제부’가 아닌 형부이다. 또 형부는 결혼 당일 이 소녀를 쫓아냈다는 내용만 나오지 소녀가 고소 또는 신고했다는 대목은 없다.
코리아헤럴드는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개한 사례를, 마치 새로 발생한 사건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제목을 왜곡했다. 성폭행 범죄를 선정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역할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4/0200000000AKR20170624059400111.HTML?input=1195m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