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83 짧은치마 교교생 쫓아간 바바리맨 ‘구토증세’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6월 22일자「짧은치마 교교생 쫓아간 바바리맨 ‘구토증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2017. 06. 22 14:06 >

    『짧은치마 고교생 쫓아간 바바리맨…‘구토증세’
      기사입력 2017-06-22 11:44
      찌는듯한 더위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남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최근 영국 엑시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색 시위에 국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학생주임 교사는 반바지를 입고 싶다는 학생에게 “정 더우면 치마를 입어라”고 농담을 던졌고, 학생은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해당 학생을 비롯한 5명의 남학생은 학교의 여학생용 치마교복을 입고 등교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유행처럼 번져 학교의 남학생 약 50여 명이 이 별난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 같은 단체 행동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남학생은 치마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현재 영국은 한낮 최고기온이 약 34도까지 올라가는 등 국가 전체가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622000595&kr=1&nt=1&md=20170622134833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영국 엑시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찌는 듯한 더위에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남학생들이 이색 시위에 나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학생주임 교사가 반바지를 입고 싶다는 학생에게 “정 더우면 치마를 입어라”고 농담을 던졌고, 학생은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 약 50여명의 남학생들이 여학생용 치마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으로「짧은치마 교교생 쫓아간 바바리맨 ‘구토증세’」라고 했다. 전후맥락 상 짐작하기조차 힘든 ‘바바리맨 구토증세’는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