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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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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82 치밀했던 정유라, 결국 3번째 구속영장이…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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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6월 22일자「치밀했던 정유라, 결국 3번째 구속영장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23. 04:06 >

    『“한국 감옥은 빨래도 직접”…치밀했던 정유라
      최종수정 2017.06.22 11:07 기사입력 2017.06.22 08:2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씨가 덴마크에 머물면서 우리 당국의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거나 송환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한 정황이 잇따라 알려지면서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씨는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되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국내 변호인과 현지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 등에게 편지를 보내 송환을 거부하는 데 명분이 될 만한 자료를 모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국내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가 일례다. (하략)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20822209475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위 기사는 정유라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됐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가 덴마크에 머물 때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했고, 송환되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노력한 정황을 소개했다. 즉 정유라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점쳐 본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결국 3번째 구속영장이…」라고 제목을 달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표현했다.
      기사 첫머리에 밝혔듯 2번째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 같은 제목은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적잖은 데다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