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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7년 6월 12일자「연예계 ‘대마초’ 충격… 빅뱅 탑, 가인 이어 기주봉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예계 ‘대마초’ 충격… 빅뱅 탑, 가인 이어 기주봉도
입력 : 2017-06-12 13:12/수정 : 2017-06-12 13:17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에 이어 중견배우 기주봉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됐다.
1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기주봉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연극배우, 극단 대표로 활동해 온 정재진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에 A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은 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있다. 기주봉은 소변 검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주봉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기주봉 소속사는 씨앤코이앤에스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기주봉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빅뱅의 탑에 이어 중견 배우인 기주봉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되자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경찰은 남자친구 지인의 대마초 권유 사실을 폭로한 가인을 지난 6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인물로 지목된 박 모씨도 지난 8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34898&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견배우 기주봉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또 연극배우, 극단 대표로 활동해 온 정재진이 구속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제에는 기주봉과 함께 최근 물의를 일으킨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권유받은 사실을 폭로한 가인이 언급됐다.
그런데 가인을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인은 단지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조사받은 것일 뿐 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니다. 표제만 보면 가인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