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75 웃는 모습 보이던 정유라, 수갑 채우자 하는 말이 외 3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6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웃는 모습 보이던 정유라, 수갑 채우자 하는 말이」기사의 제목, 6월 2일자「김상조, 41평 청담동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라며」기사의 제목, 6월 11일자「김정남, 피살 당시 현금 수십억 소지..어떻게?」기사의 제목, 6월 23일자「황교안, 서울시장 출마설… 후보 적합도 1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웃는 모습 보이던 정유라, 수갑 채우자 하는 말이」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7. 6. 1. 22:00 >

    『정유라, 수갑 채우자 '시무룩'…K-팝 뮤비 보며 초조감 달래
      입력 : 2017.05.31 14:50  수정 : 2017.06.01 10:20
      (대한항공 926편 기내<인천>=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정유라 씨는 2017년 5월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시간의 길목을 백 년보다 더 긴 하루처럼 느끼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땅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표정에선 불안과 초조함이 뚜렷이 드러났다.
      정 씨는 2015년 7월 2020년 도쿄올림픽 재기를 꿈꾸며 독일로 떠난 지 약 23개월 만에 귀국 항공편에 몸을 실었지만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여정이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강제 귀국길. 정 씨는 한편으로는 체념한듯했다.
      체포된 뒤 150일간의 '버티기'도 결국 아무런 보상이 되지 못했다. 온갖 비난과 불안한 앞날만 남겼을 뿐이다. 특검은 피했지만, 여전히 법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비선실세’ 또는 ‘라스푸틴(제정러시아의 붕괴를 가속한 요승)’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을 법도 하다.
      정 씨는 덴마크 시각으로 30일 오전 올보르구치소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다. 덴마크 경찰이 그와 동행했다.
      코펜하겐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정 씨는 예상외로 표정이 그리 어둡지 않았다.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때보다 살도 약간 오른 모습이었다.
      윙크하는 스마일 얼굴이 그러진 흰색 티셔츠는 정 씨의 복잡한 심경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 씨는 코펜하겐 공항을 거쳐 암스테르담에서 대한항공 926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덴마크 당국과 네덜란드 당국은 정 씨를 일반 승객이나 취재진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특별대우’ 했다.
      항공기를 타고 내릴 때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탑승구가 아닌 별도의 트랩을 사용했고, 공항에서 이동할 때는 승합차량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정 씨를 태우고 다녔다.
      다음 항공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일반 승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공항 보안구역의 별도 시설에서 머물렀다.
      겉모습만 보면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과 같은 VIP를 위한 ‘특별경호’를 연상케 했다.
      정 씨의 신분과 대우는 암스테르담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대한항공 926편을 오르면서 180도 달라졌다.
      정 씨를 송환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검찰 관계자들은 정 씨를 다른 승객들보다 앞서 비행기에 태운 뒤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범죄인 호송 규칙에 따라 정 씨에게는 수갑이 채워졌고 미란다원칙 등 유의사항이 통지됐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국적기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정 씨는 송환 대상에서 ‘피의자’가 된 것이다.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어 보였던 정 씨는 금새 시무룩해졌다.
      정 씨는 일반 승객들과 완전 격리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 승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씨의 좌석은 이코노미석인 항공기 왼편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창가 자리로 정해졌고, 옆자리에 여성 검찰 수사관이 앉는 등 검찰관계자들이 정 씨를 포위하듯 빙 둘러 앉았다.
      정 씨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담요로 가린 채 창밖을 응시하며 다른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애써 피했다.
      취재 기자가 다가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소감에 대해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올보르 법정에서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던 내용까지 줄줄이 얘기하며 “나는 모른다”, “모든 것은 엄마가 다 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당당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 승객들도 정 씨의 탑승 사실을 알고는 신기한 듯 정 씨를 바라봤다.
      대한항공 승무원은 기내방송을 통해 “기내에서 모든 사진 촬영은 금지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또 정 씨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 맨 뒤 화장실에 ‘사용불가(수리요망)’이라고 적은 빨간 스티커를 붙여 일반 승객들의 이용을 금지했다. 이 화장실은 사실상 ‘정유라 전용’이었다.
      정 씨는 수갑을 찬 손으로 직접 세관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검찰은 식사를 할 때와 화장실 갈 때만 수갑을 풀어줬다. 정 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엔 여성 검찰 수사관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이 몰려올 법도 했지만 정 씨는 쉽게 잠을 청하지 못했다.
      정 씨는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는가 하면 항공기 위치를 보여주는 모니터의 운항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륙 한 시간이 지나 첫 번째 기내식이 제공되자 정 씨는 비빔밥을 선택했지만, 절반도 먹지 않았다.
      착륙 두 시간여를 앞두고 2차 기내식이 제공됐을 때는 흰쌀죽을 골랐지만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11시간 가까운 운항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정 씨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좌불안석인 모습이었다. bingsoo@yna.co.kr』
    < http://www.fnnews.com/news/201705311449401232 >

      ②「김상조, 41평 청담동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라며」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7. 6. 2. 18:49 >

    『김상조, 41평 청담동 아파트 논란에 “두동짜리 작은 아파트”
      입력 : 2017.06.02 10:58  수정 : 2017.06.02 11:0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청문회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아파트에 대해 '작은 아파트'라고 말했지만 평수는 41평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의 청담동 소재 아파트 구입 과정을 묻자 김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라고 하니, 고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이 "몇 평인가"라고 다시 묻자 김 후보자는 "41평이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미분양된 아파트로 지나가던 복덕방에서 미분양된 것을 알아서 지역 재건축 조합과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당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1에서 수백대 1을 기록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혹은 이해한다. 솔직히 1차 경쟁률은 전혀 모른다"며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1층 그늘진데여서 미분양 상태였다. 해당 동에 미분양 상태 아파트가 몇개는 더 있었다"고 해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706021054296762 >

      ③「김정남, 피살 당시 현금 수십억 소지..어떻게?」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김정남 피살당시 현금 12만달러 소지…美정보기관 관련자 만나"
    입력 : 2017.06.11 09:19
    수정 : 2017.06.11 09:19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 당시 현금 12만 달러(약 13억5천만 원)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전하며 이 현금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지난 2월 6일 말레이시아를 찾은 김정남은 같은 달 13일 가족이 살고 있는 마카오로 돌아가려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당했다.
    현지 경찰이 살해 후 김정남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김정남의 검정 가방에서 100달러 신권이 300매씩 묶여 있는 4개의 다발을 발견했다.
    이 정도 규모의 거액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에 반출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불법이지만, 김정남은 수하물 검사 대상 밖인 외교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하략)
    bkkim@yna.co.kr(끝)
    < http://www.fnnews.com/news/201706110919174549 >

    연합뉴스
    "김정남 피살당시 현금 12만달러 소지…美정보기관 관련자 만나"
    송고시간 | 2017/06/11 09:17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 당시 현금 12만 달러(약 1억3천500만 원)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전하며 이 현금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지난 2월 6일 말레이시아를 찾은 김정남은 같은 달 13일 가족이 사는 마카오로 돌아가려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당했다.
    현지 경찰이 살해 후 김정남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김정남의 검정 가방에서 100달러 신권이 300매씩 묶여 있는 4개의 다발을 발견했다.
    이 정도 규모의 거액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에 반출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불법이지만, 김정남은 수하물 검사 대상 밖인 외교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하략)
    bkkim@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1/0200000000AKR20170611012400073.HTML?input=1195m >

      ④「황교안, 서울시장 출마설… 후보 적합도 1위」기사의 제목

    < 캡처시각 17. 6. 23. 23:10 >

    『황교안 서울시장 출마?…SNS에 문정인 발언 비판
      입력 : 2017.06.22 07:00 수정 : 2017.06.22 09:19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 내 '황교안 서울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황 전 총리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워싱턴' 발언을 비판하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대통령 특보 한 분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에 대해 언론들도 해당 특보의 한·미 동맹관을 지적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등 자신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반박글 등 개인적 입장만 표명했던과 달리 이번 문 특보 발언에 대한 비판은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비록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총리 재임 기간 민생행보를 거듭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등 몸값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황 역시 '황교안 서울시장'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당 자체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 외부인물 영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적 인지도와 보수진영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에게 점차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실제 황 전 총리는 지난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15.9%)를 차지했다. 전체 후보군들 중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22.5%), 이재명 성남시장(19.0%)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당내 직접 황 전 총리와 만나 영입론을 제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당의 한 중진의원은 "황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만나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양일간 서울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fnnews.com/news/201706220700268969 >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정유라가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송환되는 모습이 주요 내용이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표제는「웃는 모습 보이던 정유라, 수갑 채우자 하는 말이」로 돼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정유라가 말한 내용은 없고, 단지 시무룩해졌다는 내용만 있다. 기사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기사에는 없는 내용을 표제로 삼은 것이다.
      ②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관해 질문을 받자 ‘작은 아파트’라고 답변한 내용을 다루었다.
      김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라고 하니, 고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 그늘진 데여서 미분양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당일 청문회에서는 이에 따른 추가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사 내용에 맞춰 원래 제목은「김상조, 41평 청담동 아파트 논란에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로 붙였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에는 해명의 핵심 부분인「두 동짜리」라는 표현을 없애고「김상조, 41평 청담동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라며」로 바꿔 달았다. 마치 김 후보자가 청담동 41평짜리 아파트조차도 성에 차지 않아 작다고 말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이는 국정의 주요 부분인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인의 명예를 폄훼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③기사는 김정남이 지난 2월 피살될 당시 현금 12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전재한 것이다. 양쪽 기사를 비교하면 다 똑같은데 단 한 군데, 연합뉴스가 12만 달러를 약 1억3천500만 원으로 환산한 것을 파이낸셜뉴스는 10배 불린 약 13억5천만 원으로 표기한 것뿐이다.
      12만 달러를 13억5천만 원으로 잘못 계산했더라도 그 금액을 표현할 때는 <10억여 원> 또는 <십 수억 원>으로 하는 게 옳다. 이를 수십억 원으로 표기하면 원래 액수 1억3천여만 원보다 수십 배 부풀린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기초인 숫자까지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④기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서울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황 전 총리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여기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프레시안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도했다.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전체 후보군들 중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22.5%), 이재명 성남시장(19.0%)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 「황교안, 서울시장 출마설… 후보 적합도 1위」로 기사 내용과 다르다. 1위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차지한 순위이므로 이를 밝혀주었어야 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