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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7월 5일자(캡처시각)「아내 시신 냉장 보관...8년간 연금 타먹은 남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7. 5. 14:02 >
『죽은 아내 시신 냉장고에 얼리고 8년간 연금 타먹은 美남편
기사입력 2017-07-05 10:11:25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남성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냉장고에 얼려둔 채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보장연금을 8년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남성도 이미 숨졌는데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자 재산을 토해낸 것이다.?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힐즈버러 카운티 선시티 센터에 살던 앨런 던은 지난 2002년 아내 마거릿이 죽자 냉장고에 아내의 시신을 보관했다. 던은 아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2010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약 8년 간 9만2천 달러(약 1억600만 원)의 연금을 타냈다. 던은 사망하면서 자식들에게 선시티 센터에 있는 콘도(아파트)를 물려줬다. 플로리다 주 법무부는 던이 사망하자 그가 부인의 사망 사실을 숨겨온 것을 확인했다. 던의 자식들은 플로리다 템파 남쪽 실버타운에 있는 아버지의 콘도를 팔아 매매대금 중 1만5천743달러(1천812만 원)를 그동안 아버지에게 속아 연금을 지급해온 사회보장국에 토해내야 했다.? 주 법무부는 던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유족이 콘도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oakchul@yna.co.kr?<연합뉴스>』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7050000000000002942&ServiceDate=201707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의 한 남성이 아내가 죽자 냉장고에 시신을 얼려둔 채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보장연금을 8년간 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 올린 사진은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곰 2마리와 호랑이 1마리가 도살돼 냉장보관된 것을 촬영한 것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을 사용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