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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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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67 최진실 딸 최준희 "가족들 상처 너무 커…살려주세요"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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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7년 6월 5일자「최진실 딸 최준희 "가족들 상처 너무 커…살려주세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최진실 딸 최준희 "가족들 상처 너무 커…살려주세요"
      SNS에 심경글 올려…목맨 여자 사진에 누리꾼 우려
      이슈팀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06.05 15:16

      고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양(14)이 목을 맨 여자 사진과 힘들다는 심경을 남겨 누리꾼들이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준희양은 5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며 “진짜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게시글에는 목을 맨 한 여성의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글이 게시된 후 누리꾼들은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족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최씨가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누리꾼들은 "누군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나쁜 생각하면 안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최준희양은 최근 오빠 최환희군, 외할머니 정옥숙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랩 가사에서 고 최진실씨와 최준희양의 가정사를 거론해 빈축을 산 래퍼 스윙스와의 일화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스윙스는 2010년 래퍼 비즈니스의 곡 ‘불편한 진실’에 참여해 ‘불편한 진실? 너흰 환희와 준희, 진실이 없어 그냥 너희들뿐임’이라는 내용의 랩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비난이 일자 스윙스는 준희양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051500162260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참고 : 머니투데이의 뉴스스탠드 화면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은 밧줄에 목을 맨 여자의 모습이다.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것으로, 기사 전체의 흐름은 최 양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와 외삼촌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아픈 사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겠으나 목 맨 여자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기사로든 사진으로든 삼가야 한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여서 미흡했고, 뉴스스탠드 화면에도 사진을 실어 눈에 띄게 편집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