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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imaeil.com) 2017년 6월 5일자「故 최진실 딸 준희, SNS에 의미심장한 글 남겨 "진짜 살려주세요" 무슨 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每日新聞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 최진실 딸 준희, SNS에 의미심장한 글 남겨 "진짜 살려주세요" 무슨 일?
2017-06-05 14:44:17
사진. 최준희 SNS
배우 고 최진실 딸 최준희(14)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준희 양은 5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며 "진짜 살려주세요"라고 글과 함께 한 여성의 목맨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그동안 SNS를 통해 밝은 모습을 보여왔던 탓에 그의 게시물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준희 양이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준희 양 정말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부02 minstar@msnet.co.kr』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5226&yy=20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은 밧줄에 목을 맨 여자의 모습이다.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것으로, 기사 전체의 흐름은 최 양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와 외삼촌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아픈 사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겠으나 목 맨 여자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기사로든 사진으로든 삼가야 한다. 더구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사진을 그대로 실어 섬뜩함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