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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17년 6월 2일자「[이슈플러스] 시내버스 비리 의혹 공무원 잇단 자살 왜?」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6월 2일자「서울 시내버스 비리 의혹 수사 앞둔 공무원 또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와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이슈플러스] 시내버스 비리 의혹 공무원 잇단 자살 왜?
경찰, 불법 개조 관련부서 수사 / 조사 앞둔 전직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5월엔 ‘증차 편의’ 50대 목숨 끊어 / 특별 감사 진행 중인 서울시 ‘뒤숭숭’
입력 : 2017-06-02 18:46:41 ?수정 : 2017-06-02 22:41:22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던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다 서울시의 특별 감사까지 진행된 데 따른 압박감이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7시30분쯤 한강공원에서 서울시 전직 공무원 A(6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다음주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광진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서울시에서 교통 관련 업무를 봤던 사실을 파악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확인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버스 노선 증차 특혜’ 의혹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 B(51)씨가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대표로부터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9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와의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본격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를 빠져나가 연락을 끊은 뒤 목숨을 끊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소재 일부 운수업체가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없이 천연가스(CNG)와 휘발유를 겸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4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버스 노선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버스 운수업체에 특혜를 주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경찰은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소환 대상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심적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준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리를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하는 등 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는데 소속 공무원들이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시 차원의 특별감사까지 착수되면서 적발되는 전·현직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도시교통본부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한 인허가와 지도 감독, 예산 집행 등 비리 취약 분야 전반이 감사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명 내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들었다”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게 있는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고 전했다.
박진영·김유나 기자 jyp@segye.com』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71564 >
(매경닷컴)=『서울 시내버스 비리 의혹 수사앞둔 공무원 또 자살
박재영 기자 입력 :?2017.06.02 17:43:09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던 퇴직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A 전 서울시청 버스정책과장(62)이 서울 동작구 흑석역 부근 한강공원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재직 시절 운수업체에 시내버스를 불법개조하도록 방조한 혐의(참고인 신분)로 오는 7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71564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시 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 앞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숨진 채 발견”, “스스로 목숨을 끊어” 등 자살이란 표현이 없으나 제목에 자살을 앞세웠다.
포털 네이버에서 ‘버스 비리 서울시 공무원’으로 검색한 결과 대다수의 매체는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표제에서 자살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네이버에서「버스비리 서울시공무원」으로 검색했을 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