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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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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61 회사에 있는 아빠 울릴 뻔한 초등 4학년 시험 답안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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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7월 3일자「회사에 있는 아빠 울릴 뻔한 초등 4학년 시험 답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
      회사에 있는 아빠 울릴 뻔한 초등 4학년 시험 답안
      입력시간 | 2017.07.03 00:12
      최성근 기자  sgchoi@edaily.co.kr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직장인 아버지를 울릴 뻔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시험 답안지가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보내줘서 회사에서 봤는데 울 뻔’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초딩 4학년 아들인데 키운 보람이 있네요”라며 시험 답안지 내용을 찍어 올렸다.  
      시험지의 문제는 ‘미안하다’는 낱말로 문장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 게시자의 아들로 보이는 초등학생은 “나는 밤까지 일하는 아빠가(에게) 미안하다. 왜냐하면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데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적었다.  
      선생님은 이 답안에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정답 처리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088966615990912 >  

    이데일리
      회사에 있는 아빠 울릴 뻔한 초등 4학년 시험 답안
      입력시간 | 2017.06.27 11:30    
    최성근 기자?sgchoi@edaily.co.kr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직장인 아버지를 울릴 뻔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시험 답안지가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보내줘서 회사에서 봤는데 울 뻔’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초딩 4학년 아들인데 키운 보람이 있네요”라며 시험 답안지 내용을 찍어 올렸다. ?
      시험지의 문제는 ‘미안하다’는 낱말로 문장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 게시자의 아들로 보이는 초등학생은 “나는 밤까지 일하는 아빠가(에게) 미안하다. 왜냐하면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데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적었다. ?
      선생님은 이 답안에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정답 처리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564966615965984&DCD=A00703&OutLnkChk=Y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내가 보내줘서 아빠를 울릴 뻔한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제목과 본문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같은데, 이데일리 검색에서도 6월 27일과 7월 3일 두 차례 송고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URL도 달라 의도적으로 같은 내용을 재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