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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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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60 안경환 아들, 여자를 기숙사에 들였다가…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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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6월 16일자「안경환, 아들 교장에게 편지 써 '퇴학 취소'시켰다」기사의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16. 09:10 >

      ①「안경환 아들, 여자를 기숙사에 들였다가…」
    안경환, 아들 교장에게 편지 써 '퇴학 취소'시켰다
    최종수정 2017.06.16. 08:52
    기사입력 2017.06.16 07:55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학교 측은 안 후보의 아들에 대해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 것이 이유였다.

    이후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 후보자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1607363552225 >

      ②「‘또 터졌다’ 퇴학 위기 아들 위해 ‘힘쓴’ 그 분」
    안경환, 아들 교장에게 편지 써 '퇴학 취소'시켰다
    최종수정 2017.06.16. 08:52
    기사입력 2017.06.16 07:55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학교 측은 안 후보의 아들에 대해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 것이 이유였다.

    이후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 후보자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160736355222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스탠드의 위 두 제목「안경환 아들, 여자를 기숙사에 들였다가…」,「‘또 터졌다’ 퇴학 위기 아들 위해 ‘힘쓴’ 그 분」을 각각 클릭하면「안경환, 아들 교장에게 편지 써 '퇴학 취소'시켰다」는 하나의 기사로 연결된다. 같은 기사를, 하나는 <안경환 아들>을 내세워, 또 하나는 <‘힘쓴’ 그 분>에 맞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동시에 올린 것이다.
      이는 제목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