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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6월 20일자(캡처시각)「“정유라, 초호화 도피생활…月 1억+수행원+보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20. 09:05 >
『'풍문쇼' "정유라, 초호화 도피생활…月 1억+수행원+보모"
기사입력 2017-06-20 08:52:34??최종수정 2017-06-20 08:53:07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초호화 도피 생활이 밝혀졌다. 19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오늘의 풍문으로 '스타의 배경' 편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야기가 전파됐다.? 이날 개그우먼 김지민은 "내가 알기론 독일에서 한 달 생활비가 무려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곽정은은 "게다가 도피 생활이라고 하지만 말과 수행원도 있었다. 도피라고 하기엔 애매할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기자는 "도피라고 하기엔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비롯해 정유라는 도와주는 일행들이 항상 따라다녔다"라며 "올 초에 취재팀이 정유라의 도피 생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다"라며 "언론에 은신처가 노출되자 급하게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며 가구들을 버렸다. 확인을 해보니 버린 침대가 천만 원대였다. 라텍스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였다"라고 덧붙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 다른 기자는 "정유라는 전 남편과 동거할 때 역시 초호화 생활을 했다. 한 달 생활비만 무려 2천 만원이었다"라고 밝혔고, 김가연은 "우리 딸 한 달 용돈은 40만 원이다"라며 발끈했다.? 또 다른 기자 역시 "정유라는 전 남편과 동거할 때 역시 초호화 생활을 했다. 한 달 생활비만 무려 2000만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유라를 송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기자는 "정유라를 데려오기 위해 국내 법무부 호송팀을 파견했는데 송환 비용이 2380만원 정도 들었다. 이는 고스란히 나라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김지민은 "정유라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 인터뷰하면서 웃는 모습을 봤다.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질문에 한 번도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속으로 너무 웃겨서 실소가 터진 것 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김지민은 "살짝 정신을 놓은 것 같았다"라고 말했고, 홍석천은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당당했던 건 아무것도 몰랐던 만큼 당당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상민은 "내가 보기엔 실패, 괴로움과 어려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무서움을 몰라서 나온 행동 같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 같다"라고 전했다.<스포츠조선닷컴>』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6210100175300012537&ServiceDate=201706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개그우먼 김지민과 작가 곽정은 등이 전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 이들은 그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풍문’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발언은 공신력이 있거나 입증된 내용이 아님에도 스포츠조선은 뉴스스탠드에「“정유라, 초호화 도피생활…月 1억+수행원+보모”」라고 제목을 뽑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과대하게 편집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