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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6월 29일자「서울지하철...성난 여성 무슨 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29. 21:51 >
『서울지하철...성난 여성 무슨 일?
Published : 2017-06-29 17:10 Updated : 2017-06-29 17:37
국내 지하철의 객차 안이다.
서있던 여성이 잔뜩 화가난 듯 보인다. 이 여성은 잠시 후 앞에 앉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끈다.
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는 한 외국인이 찍은 장면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올린 이는 이곳이 서울시내 지하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629000869&kr=1&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를 기사라 할 수 있을까. 기사의 기본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가지 요소 가운데 분명한 게 없다. 그저 국내 지하철의 객차 안에 서 있는 여성이 바로 앞에 앉은 남성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는 장면이 단편적으로 소개될 뿐이다. 심지어 장면(영상)의 출처조차 없다.
설명은 짧은 여섯 문장뿐이다.「서울지하철...성난 여성 무슨 일?」이라고 질문만 던져놓았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 궁금증만 더해주고 있다.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글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붙여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처리한 건 그저 독자의 관심을 끌어 클릭 수를 높이려는 편집행태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