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6월 6일자「“예은 父, 신도에게 200억 사기 친 목사...」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6월 6일자「딸 예은 이용해 200억원 뜯어낸 박영균 목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6일자「예은 목사 父, 신도들 속여 200억 가로채」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6월 6일자「예은 父, 신도에 200억 사기 친 목사? ‘충격 전언’」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6일자「예은 수백억 빼돌린 아버지 때문에...」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6월 6일자「가수 예은 父, 딸 유명세로 200억 사기」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7일자「‘풍문’ 예은, 父 200억 사기 사건에 충격 ‘미국행’」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7일자「예은, 父 200억 사기 사건에 미국행」기사의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6월 7일자「예은 父, 딸 이름 팔아 수백억 사기…」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6일자「예은?정진운 결별, 예은 父 사기 사건...」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6일자「예은 父, 딸 이름 팔아 200억 사기…예은 충격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외 10개 신문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17. 6. 6. 16:05 >
(이하 본문 및 url 생략)
②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17. 6. 6. 21:25 >
③세계일보
< 캡처시각 17. 6. 6. 21:28 >
④매경닷컴
< 캡처시각 17. 6. 6. 21:29 >
⑤한경닷컴
< 캡처시각 17. 6. 6. 21:35 >
⑥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17. 6. 6. 21:42 >
⑦이데일리
< 캡처시각 17. 6. 7. 09:16 >
⑧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17. 6. 7. 09:23 >
⑨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17. 6. 7. 09:50 >
⑩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17. 6. 7. 10:30 >
⑪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17. 6. 7. 14: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종편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가수 예은의 아버지인 박 모 목사가 신도들을 속여 200억 원 정도를 가로챘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박 목사가 딸의 지명도를 이용,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예은이 이에 직접 연루된 혐의는 없다. 오히려 “부모가 이혼한 뒤 오랜 기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는 부친에 국한된 문제일 뿐 본인과는 하등 관련 없는 일이다. 게다가 박 목사는 보도한 지 한달여 전인 4월 18일 구속돼(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4/2017042401736.html)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관련되지 않은 가족의 피소 건을, 독자들의 눈에 잘 띄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그의 실명?사진을 공개해 보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외면함과 동시에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