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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56 “예은 父, 신도에게 200억 사기 친 목사... 외 10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3.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4.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5.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6.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7.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8.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9.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10.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1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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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6월 6일자「“예은 父, 신도에게 200억 사기 친 목사...」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6월 6일자「딸 예은 이용해 200억원 뜯어낸 박영균 목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6월 6일자「예은 목사 父, 신도들 속여 200억 가로채」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6월 6일자「예은 父, 신도에 200억 사기 친 목사? ‘충격 전언’」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6일자「예은 수백억 빼돌린 아버지 때문에...」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6월 6일자「가수 예은 父, 딸 유명세로 200억 사기」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6월 7일자「‘풍문’ 예은, 父 200억 사기 사건에 충격 ‘미국행’」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6월 7일자「예은, 父 200억 사기 사건에 미국행」기사의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6월 7일자「예은 父, 딸 이름 팔아 수백억 사기…」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6일자「예은?정진운 결별, 예은 父 사기 사건...」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6일자「예은 父, 딸 이름 팔아 200억 사기…예은 충격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외 10개 신문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17. 6. 6. 16:05 >
    (이하 본문 및 url 생략)

      ②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17. 6. 6. 21:25 >

      ③세계일보
    < 캡처시각 17. 6. 6. 21:28 >  

      ④매경닷컴
    < 캡처시각 17. 6. 6. 21:29 >

      ⑤한경닷컴
    < 캡처시각 17. 6. 6. 21:35 >

      ⑥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17. 6. 6. 21:42 >

      ⑦이데일리
    < 캡처시각 17. 6. 7. 09:16 >

      ⑧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17. 6. 7. 09:23 >  

      ⑨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17. 6. 7. 09:50 >
      
      ⑩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17. 6. 7. 10:30 >

      ⑪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17. 6. 7. 14: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종편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가수 예은의 아버지인 박 모 목사가 신도들을 속여 200억 원 정도를 가로챘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박 목사가 딸의 지명도를 이용,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예은이 이에 직접 연루된 혐의는 없다. 오히려 “부모가 이혼한 뒤 오랜 기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는 부친에 국한된 문제일 뿐 본인과는 하등 관련 없는 일이다. 게다가 박 목사는 보도한 지 한달여 전인 4월 18일 구속돼(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4/2017042401736.html)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관련되지 않은 가족의 피소 건을, 독자들의 눈에 잘 띄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그의 실명?사진을 공개해 보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외면함과 동시에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