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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255 배우 장미인애, 허재 아들 허웅과 열애중…9살 연상연하 커플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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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6월 12일자「장미인애, 허재 아들 허웅 열애…9살 연상연하 커플」제목의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12. 21:15 >

    『장미인애, 허웅과 열애설 부인 “이용 그만, 고소할 것”
      입력 : 2017-06-11 21:56
      배우 장미인애가 농구선수 허웅과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11일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올해 초부터 교제 중이며 허웅의 입대에도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장미인애는 군 복무 중인 허웅을 “그분”이라고 칭하며 심경을 전했다. “추측성 기사를 내주셔서 실검에 오르게 됐다. 순수하게 그분을 응원한다. 추측성 기사, 더 이상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연인관계가 아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얼마나 놀랐을지”라며 “(나를) 그만 이용하라. 저는 잘못 살지 않았다. 그러니 저와 군 복무 중인 그분께, 또 가족들에게도 피해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장미인애는 악플을 다는 네티즌을 향해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함부로 막 쓰라고 있는 손가락 아닙니다”라며 “고소 들어갑니다. 전부 참지 않을 겁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 “난 떳떳하게 살았음에도 대한민국에 이용당했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진서연 객원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33591&code=61161111&cp=du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장미인애가 허재의 아들인 농구선수 허웅과의 열애설을 부인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6월 11일 오후 4시 40분께 장미인애와 허웅의 열애설을 보도했다가 몇시간이 지난 뒤 당사자인 장미인애가 SNS를 통해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자 오후 9시 56분 이를 받아 정정보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첫 보도 이후 근 하루가 흐른 6월 12일 오후 9시 15분에도 뉴스스탠드에는「장미인애, 허재 아들 허웅 열애…9살 연상연하 커플」로 제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온라인보도는 시시각각 변하므로 특히 홈페이지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