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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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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52 [속보]故최진실 딸, 목 맨 사진과 “살려주세요” 충격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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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6월 5일자「[속보]故최진실 딸, 목 맨 사진과 “살려주세요” 충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5. 10. 21:56 >

    『고(故) 최진실 딸 최준희, 목 맨 사진과 함께 “살려주세요” 충격
      입력 2017-06-05 14:33:00?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오늘(5일) 새벽 최준희 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 진짜 살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목을 맨 여자의 사진을 게재했다.
      최준희 양은 이 게시물 이후에 자신의 셀카를 게재하며 "짐이 많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한편 그동안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던 최준희 양의 돌발 게시물에 많은 이들이 걱정 어린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사진|최준희 인스타그램』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605/8472541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 진짜 살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목 맨 여자의 사진을 게재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최준희는 올해 15세인 미성년자이다. 그리고 고인이 된 어머니가 유명한 여배우였을 뿐 본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따라서 최준희를 기사화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하지만 스포츠동아는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속보]故최진실 딸, 목 맨 사진과 “살려주세요” 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최진실이 목을 매 목숨을 끊은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최준희가 올린 사진은 본인이 목을 맨 게 아니다. 그런데도「故최진실 딸, 목 맨 사진과 “살려주세요” 충격」이라는 제목은, 최진실 딸이 스스로 목을 맨 사진을 올리면서 살려 달라고 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목 맨 사진을 게재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해 실제 목 맨 장면인지 식별되지 않는다.  
      원래 제목에 없는 [속보]라는 단어를 제목에 붙인 것도 마치 ‘목을 맬 만한 선행 사건’이 있기나 한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네이버를 검색해 봐도 제목에 ‘목 맨 사진’ 운운한 관련 기사는 없다. 그만큼 스포츠동아의 제목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