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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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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51 아내가 목욕할 때 몰래 ‘복수혈전’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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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6월 7일자(캡처시각)「아내가 목욕할 때 몰래 ‘복수혈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2017. 06. 07 18:38 >

    『아내가 목욕하는 사이 몰래…‘복수혈전’
      기사입력 2017-06-05 13:39

      맛있는 과자를 숨겨둔 아내에게 장난을 쳤다가 아내에게 ‘깜짝 복수’를 당한 남편의 사연이 화제다.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아내가 피자 감자칩을 숨겨두었길래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용물을 좋아하는 쌀과자로 바꿔주었습니다”라며 그 과정을 담은 ‘인증샷’을 올렸다.
      그러나 이내 그는 다음 트윗에서 “아내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도시락은 쌀과 쌀과자입니다”라며 장난이 낳은 안타까운 결과를 전했다.

        해당 트윗에 올라온 사진에는 후리카케(밥에 뿌려서 먹는 김 따위를 가루로 만든 식품)를 뿌린 밥 위에 쌀과자가 올라가 있었고 반찬이 들어 있어야 할 부분에도 쌀과자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또 “쌀밥 아래에도 (과자가) 꼭꼭 깔려있습니다”라며 아내의 치밀함(?)을 전했다.
      현재 해당 트윗은 6만 4천 회 이상 리트윗 되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605000541&kr=1&md=20170607003120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편이 맛있는 과자를 숨겨둔 아내에게 장난을 쳤다가 ‘깜짝 복수’를 당한 사연이 트위터에서 화제라는 내용이다. 아내가 피자 감자칩을 숨겨두었길래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용물을 좋아하는 쌀과자로 바꿔주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밥과 쌀과자만 든 도시락을 싸줘 복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인의 목욕하는 사진에「아내가 목욕하는 사이 몰래…‘복수혈전’」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부부사이에 발생한 단순한 해프닝을 놓고 당사자도 아닌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뒷모습 사진을 가져다가 마치 실제 장면인 것처럼 현혹시킨 것은 선정주의적 편집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