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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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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50 정은승-박경철 이혼 후 재혼…비난 이어져

스포츠월드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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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7년 6월 16일자「정은승-박경철 이혼 후 재혼…비난 이어져」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월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6. 17. 09:27 >

    『[SW시선] 정은승-박경철 각각 이혼 후 재혼…누리꾼 비난 이어져
      입력 2017-06-16 10:52:16, 수정 2017-06-16 22:00:09
      [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KBS 정은승 아나운서가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의 재혼 소식이 누리꾼들을 들끓게 했다.?
      두 사람은 약 2년여 전 각각 이혼한 뒤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 현재 서울 모처에서 가정을 꾸렸으며 슬하에 한 명의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승 아나운서는 1977년생으로 2001년 KBS 27기 공채로 입사해 부산방송총국 지역 근무를 시작했다. 이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뉴스라인’ ‘뉴스광장’ ‘바른말 고운말’ 등에서 활약했다.
      정 아나운서는 2006년 휴대폰 디자이너 차세진 씨와 결혼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차 씨의 동생 KBS 차세정 기자의 소개로 2003년에 첫 만남을 가졌던 것이다.
      박경철 원장은 본업인 의사보다 금융인으로 유명하다. 영남대 의과대학 졸업후 여러 병원을 거쳐서 2001년 고향 안동에서 개업했다.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주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박 원장은 주식 강연과 주식 방송에 출연하는 등 주식 투자자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기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 정  아나운서는 최초 보도한 TV리포트와 인터뷰에서 “박경철 원장의 전 부인과 아이를 배려해 그간 굳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jkim@sportsworldi.com』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6/16/20170616000934.html?OutUrl=N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과 KBS 정은승 아나운서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리드부터 재혼 소식이 누리꾼들을 들끓게 했다고 표현하더니 두 사람이 기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론내렸다.
      박경철 원장이 지난 2009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들이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일부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단 것처럼 ‘재혼에 비난 이어져’라고 단정할 수 없다. 누리꾼의 전체 댓글 중 어느 정도가 부정적인 견해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자의 편견이나 주관에 따라 기사가 작성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 두 사람이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 사귀는 바람에 이혼을 했는지, 이혼한 뒤 만났는지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기사에는 그저 두 사람이 기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만났다고만 했는데 이는 모든 재혼에 다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혼과 재혼은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고 현 사회에서 널리 퍼진 현상이다. 근거 없이 이를 비난하는 건 재혼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