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7년 6월 15일자「'3살 아들 필로폰 흡입' 동영상 유포 말레이 엄마, 경찰에 자수」제목의 기사와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5일자「'3살 아들 필로폰 흡입' 동영상 유포 말레이 엄마, 경찰에 자수」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와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3살 아들 필로폰 흡입' 동영상 유포 말레이 엄마, 경찰에 자수
송고시간 2017/06/15 11:26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3살짜리 아들이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를 흡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말레이시아인 여성이 현지 경찰에 자수했다.
15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3살 어린이가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해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문제의 영상은 한 남성이 마약 흡입용 파이프를 들고 멍한 얼굴을 한 어린이에게 "기분 좋지 않으냐"며 거듭 말을 거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함께 유포된 다른 동영상에는 벌거벗겨진 채 밥그릇 앞에 앉은 아이에게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밥을 먹으라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찍혔다.
필로폰 흡입용 파이프를 든 3살 어린이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의 3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 흡입용 파이프를 들고 있다. 이 영상은 어린이의 어머니와 친구가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방송 영상 캡처=연합뉴스]
하지만 이 영상은 이혼한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아이의 어머니가 내연남과 함께 조작한 영상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케다 주 경찰 당국자는 "14일 오후 아이의 엄마라는 27세 여성이 케다 주 쿠알라 무다 지역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여성은 작년에 이혼한 전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아들이 학대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찍었지만, 실제로 마약을 흡입시킨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지 종합병원에 입원 조처된 아들은 소변검사 결과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케다 주 경찰은 8개월차 임신부란 이유로 이 여성을 일단 석방했지만, 3살 아들은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고 복지당국에 넘기기로 했다.
현지 경찰 당국자는 "동영상을 본 아버지쪽 할머니가 손자의 안전과 복지를 우려해 전 며느리로부터 친권을 넘겨받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hwangch@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5/0200000000AKR20170615096000104.HTML?input=1195m >
(세계일보)=『'3살 아들 필로폰 흡입' 동영상 유포 말레이 엄마, 경찰에 자수
입력 : 2017-06-15 11:30:20 수정 : 2017-06-15 13:05:17
3살짜리 아들이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를 흡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말레이시아인 여성이 현지 경찰에 자수했다.?
15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3살 어린이가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해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문제의 영상은 한 남성이 마약 흡입용 파이프를 들고 멍한 얼굴을 한 어린이에게 "기분 좋지 않으냐"며 거듭 말을 거는 장면을 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3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필로폰 계열 마약의 일종인 샤부 흡입용 파이프를 들고 있다. 이 영상은 어린이의 어머니와 친구가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방송 영상 캡처
(이하 기사 생략) <연합>』?
< http://www.segye.com/view/20170615001606?dable=30.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살 아들에게 필로폰을 흡입시키는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인 엄마가 사회적 파문이 일자 경찰에 자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리드와 제목에서는 어린 아이가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기사 말미에서는 “경찰조사 결과 필로폰을 흡입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연출한 장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독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게다가 연출장면이라고는 하나 세 살 아이가 필로폰 흡입 파이프를 들고 마약을 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모방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