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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6월 15일자「기내 성관계 남녀, 알고 보니 기내에서 첫만남」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Posted : 2017-06-15?16:31 Updated : 2017-06-19?13:25
기내 성관계 남녀, 알고 보니 기내에서 첫만남
지난 8일 논란이 된 여객기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영상의 주인공들이 기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밝혀졌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스페인 이비자로 향하는 라이언에어 비행기 내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이들은 비행기 좌석에서 실제 성관계와 유사한 동작과 더불어 "여기 콘돔 있는 사람 있냐"고 외치는 등의 행동으로 주변 승객들에게 충격을 줬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여성은 아이 셋을 두고 있으며 남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남성은 25세의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약혼녀가 임신을 한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승객들에 따르면 당시 승무원들은 문제의 남녀를 제지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1302.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기내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좌석에서 성행위를 연상하는 애정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들은 실제 성관계와 유사한 동작과 더불어 “여기 콘돔 있는 사람 있냐”고 외치는 등의 행동으로 주변 승객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는 동영상을 캡처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했음에도 코리아타임스는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했다. 위 기사와 동영상은 7월 6일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상당 기간 방치돼 언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선닷컴의 사진
기내서 처음 만난 여성과 사랑 나눈 남자, 알고보니…
박채운 인턴
입력 : 2017.06.13 11:15 수정 : 2017.06.13 11:47
(기사 생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3/2017061301169.html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