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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6월 27일자「북한 보위부의 충격적인 탈북 여성 고문 영상」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Posted : 2017-06-27?15:57 Updated : 2017-06-27?15:59
북한 보위부의 충격적인 탈북 여성 고문 영상
유튜브 유저 "Vidyut Jamaval"이 북한 보위부 병사가 탈북 여성과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고문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해외 네티즌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 https://youtu.be/WJ-U6EC9drk >
영상에서 한 북한 보위부 병사가 탈북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으로 시작된다.
대화에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게재자에 따르면 보위부 병사는 여성이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했냐고 추궁하고 있다.
영상에 뒷벽에는 피로 유추되는 빨간 물질이 묻어있다.
이후 남성이 고문당하는 장면 또한 나오는데 남성이 고문당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1995.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북한 보위부 병사가 탈북 여성과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고문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동영상은 탈북남성의 눈을 가리고 두 다리 사이에 나무를 끼워 주리를 트는 장면과 뒷벽에 피처럼 보이는 붉은 자국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문이 이뤄졌다기 보다는 연출된 장면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영상의 진위여부를 떠나 사람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는 장면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