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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3244 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아파트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징역형 외 8건

1.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3.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4.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6.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7.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8.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9.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7년 6월 21일자「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아파트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징역형」기사와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21일자(캡처시각)「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아파트서 아기 매단」기사와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21일자「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2살아이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단 남성, 징역형」기사와 사진, 경향신문(khan.co.kr) 6월 21일자「SNS ‘좋아요’ 바라고 베란다 밖으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체포」기사와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6월 21일자「페이스북 ‘좋아요’ 받으려 아파트에 아기 매단 남성」기사와 사진, 동아닷컴(donga.com) 6월 21일자「“페북 ‘좋아요’ 눌러줘” 2세 아들 15층 창 밖으로 내민 정신나간 父」기사와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21일자「페북 ‘좋아요’ 누르라며 아기 15층서 위협 중계」기사와 사진, 국민일보(kmib.co.kr) 6월 21일자「페북 ‘좋아요’ 받으려 아이를 창문에 ‘대롱대롱’… 징역 2년 선고」기사와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6월 21일자(캡처시간)「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고층 아파트서 아기를…」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9개 신문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아파트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징역형
      기사입력?2017-06-21 01:46?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아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장난을 친 한 알제리인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20일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전날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달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수도 알제에 있는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 바깥에서 한 손으로 아이 티셔츠 뒷부분을 붙잡고 있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당시 이러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문제의 사진을 보면 파란색 셔츠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 속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아이의 나이는 2살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창문 밖에 매달린 아기의 페이스북 사진 [알아라비야 화면 캡처]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즉각 논란을 일으켰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그를 당장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조회 수를 올리고 '좋아요'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고 알아라비야 매체 등이 전했다. gogo213@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1/0200000000AKR20170621004400079.HTML?input=1195m >
      
    < 캡처시각 17. 6. 21. 15:45 >

      (스포츠조선) =『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아파트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징역형
      기사입력 2017-06-21 07:55:23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아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장난을 친 한 알제리인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20일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전날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달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략)
    gogo213@yna.co.kr<연합뉴스>』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6210000000000013432&ServiceDate=20170621 >

      (세계일보)=『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2살아이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단 남성, 징역형
      기사입력?2017-06-21 07:19??최종수정?2017-06-21 07:59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을 노리고 2살 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아파트 고층에 매단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단 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수도 알제에 있는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 바깥에서 한 손으로 아이 티셔츠 뒷부분을 붙잡고 있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 "1천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속 파란색 셔츠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 속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그를 당장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사진=페이스북 캡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21000355 >

      (경향신문)=『SNS ‘좋아요’ 바라고 베란다 밖으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체포
      기사입력?2017-06-21 09:17?

      SNS?‘좋아요’ 바라고 베란다 밖으로 아기 매단 알제리인 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좋아요’ 클릭을 받기 위해 아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장난을 친 알제리인 남성이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야등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아기를 매달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등의 아동 학대 혐의로 한 알제리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알제리 수도 알제에 있는 아파트의 15층 베란다 창문에서 한 손으로 아이의 상의 뒷부분을 붙잡고 베란다 밖으로 아이를 내민 혐의로 체포됐다.  
      창문 밖에 매달린 아기의 페이스북 사진 [알아라비야 화면 캡처]  이 남성은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1천번의 ‘좋아요’가 달리지 않으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 속 남성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가 15층 아래의 바닥을 내려다보며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지은 듯 한 모습이 담겼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이의 나이는 2살 반 밖에 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하략)<남소라 온라인기자?blanc@kyunghyang.com>』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06210915003&sec_id=560101&pt=nv >

      (머니투데이)=『페이스북 '좋아요' 받으려 아파트에 아기 매단 남성
      기사입력?2017-06-21 14:01?[머니투데이 모락팀 이재은 기자]
      
      /사진=페이스북 캡처

      아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받고자 한 알제리인 남성이 징역 2년형을 받았다.  21일?BBC?등 외신에 따르면 알제리의 한 남성이 아기를 15층 베란다 창문에 매달아 위험에 빠뜨려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알제리 법원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남성과 아기는 친척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하략)  이재은 기자?jennylee11@mt.co.kr』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2113290883941&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동아닷컴)=『“페북 ‘좋아요’ 눌러줘” 2세 아들 15층 창 밖으로 내민 정신나간 父
      기사입력?2017-06-21 15:58
      
      [동아닷컴]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두살 짜리 아들을 고층 아파트 창 밖으로 내밀고 인증 사진을 찍은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아랍권 방송 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전날 알제리 법원은 수도 알제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 창문 밖으로 2세 아들을 내밀어 위험에 빠트린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략)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ptk@donga.com』
    < http://news.donga.com/3/all/20170621/84992213/2 >

      (헤럴드경제)=『페북 ‘좋아요’ 누르라며 아기 15층서 위협 중계
      기사입력?2017-06-21 09:25
      [헤럴드경제=이슈섹션]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아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알제리인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단 채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알아라비야 보도화면 캡처]

      이 남성은 당시 이러한 장면을 담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1000번의 ‘좋아요’를 클릭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하략)  onlinenews@heraldcorp.oc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21000155 >

      (국민일보)=『페북 '좋아요' 받으려 아이를 창문에 '대롱대롱'…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17-06-21 10:39??최종수정?2017-06-21 11:23
        알제리 법원이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좋아요'를 받으려고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한 남성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아프리카 알제리 수도 알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하략)박세원 인턴기자?sewonpark@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57162&code=61121111&cp=nv >

    < 캡처시각 17. 6. 21. 16:18 >

      (문화일보)=『페이스북 ‘좋아요’ 노리고 고층 아파트서 아기를…
      게재 일자: 2017년 06월 21일(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아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장난을 친 한 알제리인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20일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야 등에 따르면 알제리 법원은 전날 자신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기를 매달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하략) <연합뉴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페이스북 ‘좋아요’를 받으려고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한 알제리 남성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와 주차장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고, 아기를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는 구체적인 행동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기사는 아동학대의 잔혹성과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까지 올렸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모방행위의 충동을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유해해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