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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3243 호랑이 우리 안에…‘동물원 참극’ 외 2건

1.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3.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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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6월 6일자「호랑이 우리 안에…‘동물원 참극’」기사의 동영상, 아주경제(ajunews.com) 6월 7일자「[아주동영상] 호랑이 우리에 던져진 당나귀…」기사의 동영상,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6월 7일자「맹수우리에 던져진 당나귀…참혹한 죽음에 네티즌 분노」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 아주경제,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헤럴드)=『호랑이 우리 안에…‘동물원 참극’
      기사입력 2017-06-06 15:38
      
      당나귀가 산 채로 호랑이 무리 속에 던져졌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상 속 직원들은 겁에 질린 당나귀를 호랑이 우리 안에 밀어넣는다.   범들은 30여분간 당나귀를 희롱하다가 숨통을 끊는다. 이 영상은 중국 동부의 창저우동물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먹이로 주기 전에 도살해야 했다” “너무 잔인하다” “슈렉이 슬퍼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606000184&kr=1&md=20170607003019_BL&kr=1 >

      (아주경제)= 『[아주동영상] 호랑이 우리에 던져진 당나귀…
      등록 : 2017-06-07 13:49  수정 : 2017-06-07 14:05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의 옌청(淹城)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호랑이 우리에 살아있는 당나귀를 밀어넣는다. 당나귀는 우리 안에 있던 호랑이 두 마리의 이빨에 사정없이 물어뜯기며 몸부림친다. 당나귀는 결국 호랑이 우리에 던져진지 30분 만에 숨졌다.
      이 모습을 촬여한 영상이 최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중국 누리꾼들은 "잔인하기 짝이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동물원 측은 나서서 당나귀를 호랑이 우리에 던져넣은 게 동물원 주주들의 소행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원이 부채 문제로 법원에 의해 자산이 동결되자 주주들이 동물들을 내다팔려고 했으나 직원들에게 저지되자 당나귀를 호랑이 우리에 밀어넣었다는 것. 그러면서 현재 주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더이상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출처=유튜브 차이나뉴스]』
    < http://www.ajunews.com/view/20170607112248487 >

      (코리아타임스)=『맹수우리에 던져진 당나귀…참혹한 죽음에 네티즌 분노
      Posted : 2017-06-07 11:53  Updated : 2017-06-07 11:52
      물어 뜯기는 장면 그대로 노출…당나귀, 수분 만에 숨져
      적자난 中창저우 옌청동물원측, 주주들 소행이라며 사과
      중국 장쑤(江蘇)성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우리에 던져진 당나귀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문제의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의 옌청(淹城)야생동물원측은, 굶주린 호랑이 우리에 당나귀를 던져넣은 것은 동물원 주주들 소행이라고 확인하면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인터넷에 오른 영상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우리에 던져진 당나귀의 목을 물어뜯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당나귀는 수분만에 숨졌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호랑이가 먹이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광객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동물원측이 관광객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동물은 항상 동물이지만 인간은 항상 인간이 아니다"고 분노했다.
      동물원측 관계자는 5일 오후 주주들이 동물들을 트럭에 실어 내다팔려고 하다가 직원들에게 저지되자 당나귀와 양들을 호랑이 우리에 밀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동물원은 부채문제로 송사가 걸려 창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20개월 가까이 자산이 동결됐다.
      동물원 주주들이 이윤을 가져가지 못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이 동물원에서 두 마리의 기린과 고릴라 한 마리 등 희귀동물들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숨지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동물원측은 주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더이상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17/06/511_230736.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살아있는 당나귀를 호랑이 우리 속으로 넣어 산채로 잡아먹히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네티즌의 분노를 샀다는 내용이다.
      공포에 질린 당나귀가 호랑이에게 물어뜯겨 처참한 죽는 잔혹한 장면이 공개된 후 네티즌은 “관광객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장면이었다”고 지적하자  동물원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기사는 이렇듯 동물원 측의 야만성을 지적하면서도 잔인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부 동물원에서는 사냥본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 짐승을 맹수의 먹이로 주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체수 확보와 야생 방사를 목적으로 맹수를 키우는 경우에 한하며, 관람객 앞에서 산 채로 먹이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 영상은 “다음 영상은 일부 사람에게는 보기에 거북한 장면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차단 조처 없이 그대로 게재해 선정주의적 보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다수의 매체는 이를 보도하면서 캡처한 장면 한 장 정도 실었으며, 동영상은 게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보기에 거북한 내용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