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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16 식약처인증 의약외품-비누형, 크림형 5분후 씻는다-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3.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4.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5.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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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6월 12일자 5면「식약처인증 의약외품-비누형, 크림형 5분후 씻는다-」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13일자 13면「식약처인증 의약외품/비누형 크림형」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16일자 26면「식약처인증 의약외품-비누형, 크림형 5분후 씻는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6월 22일자 22면「식약처의약외품...비누형(크림형), 5분후 씻는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6월 22일자 11면「식약처인증 의약외품/-비누형, 크림형 5분후 씻는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아토피 가려움 등에 좋다는 자연산약초 한방재를 선전하는 광고다.
      광고는 해당 제품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아토피 가려움 탈모 비듬에 효과가 있고,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의약외품임을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설령 의약외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는 것은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