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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14 몸이 젊어지는 기술-‘페이스핏’ 외 6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4.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5.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6.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7.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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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6월 10일자 A8면「몸이 젊어지는 기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6월 13일자 A36면「몸이 젊어지는 기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16일자 11면「몸이 젊어지는 기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6월 20일자 28면「노벨상이 검증한 ‘몸이 젊어지는기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21일자 18면「노벨상이 검증한 ‘몸이 젊어지는기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6월 22일자 A20면「노벨상이 검증한 ‘몸이 젊어지는기술’/페이스핏」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28일자 A16면「노벨상이 밝혀낸 ‘몸이 젊어지는기술’/페이스핏」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7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이 ‘호흡교정기’를 사용하면『코골이, 불면, 호흡기능 장애, 비염』등에 좋다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